21세기형 첨단 주민통제장치로 일컬어지는 전자주민카드의 시행이 가시권에 들어오고 있지만, 이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이해는 극히 미약한 수준이다.
이런 가운데 9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언론위(위원장 안상운 변호사)가 각 시민․사회단체에 「전자주민카드 저지 공동대책위원회」의 구성을 제안함으로써 조만간 전자주민카드 저지운동이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주민등록증, 국민연금증서, 의료보험증, 인감증명서 등 7개분야 41개 정보를 집약해 수록하는 전자주민카드가 시행될 경우 △정보누출시 막대한 프라이버시 침해 △정보독점에 따른 정부 통제의 강화 등 국민권리 침해가 심각할 것으로 우려됐지만, 그 동안 국내에선 별다른 반대운동이 진행되지 않았다.
오히려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각종 비용을 절감하게 된다는 정부의 선전 작업이 상당히 진행되어 왔고, 데이콤을 비롯한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은 앞다퉈 사업자 선정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 이대로 순조롭게 사업이 진행될 경우, 2년내에 전자주민카드는 현실로 등장하게 된다.
전자주민카드의 위험성에 인식을 같이한 민변, 청년정보문화센타, 지식인연대, 정보연대 씽, 참여연대 등은 지난달부터 실무자 모임을 통해 대책 마련에 분주한 가운데 참여단체를 확대할 계획이며, 국감 기간에는 내무위 자료요청(내무위) 등으로 국회 차원의 논의를 추진하고 있다.
김기중 변호사는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국민의식이 일천한 상황에서 아무런 이의제기 없이 전자주민카드가 시행되는 것은 위험하다”며 “이번 저지운동을 통해 사생활과 프라이버시권에 관한 시각과 권리 의식이 구체화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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