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장기수들이 소송비용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회안전법’이라는 악법에 의해 10여 년의 세월을 송두리째 빼앗겼던 장기수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지 5년이 지났습니다. 1심과 2심 소송이 모두 기각되었고, 이제는 상고심만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상고심 인지대가 개인당 45만원, 18명 전체를 합하면 8백10만원으로 60, 70, 80대의 고령인 출소장기수들에겐 만만치 않은 금액입니다. 따라서 오는 9일 상고 마감 날짜까지 인지대를 마련하지 못하면 여러 사람이 상고를 포기해야 할 처지입니다.
출소장기수들의 ‘역사바로세우기’를 돕고자 하시는 분은 인권운동사랑방으로 연락주십시요. 715-9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