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년 7월 문체부 내 청소년보호위 설치
영화법 위헌판결에 환호했던 문화예술계가 다시 한번 긴장해야 하는 상황이 찾아왔다. “영화․음반․비디오․만화․방송․소설․광고 등 모든 형태의 매체물을 심의”(청소년 보호법 7조) “그 심의결과에 따라 매체물의 판매․대여․방송․공연․전시 등 모든 유통수단을 규제”(동법 14조-20조) “이 모든 사항을 문화체육부장관 소속하의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담당”(동법 27조)을 골자로 하는 청소년보호법안(보호법)이 지난 11일 국회 문체공위의 의결을 거쳐 오늘 국회본회의를 통과한 뒤,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안기부법․노동법 개악이라는 거대 쟁점에 묻혀 거의 관심을 끌지 못했지만, 민주사회의 기본권인 창작․표현의 자유를 또다시 유보․규제하려는 시대착오적 발상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지 않을 수 없다. 신한국당안과 국민회의안을 통합․절충하여 마련한 이번 청소년보호법안(대안)의 주요조항은 다음과 같다.
지구상 모든 매체물은 심의대상
우선 보호법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매체물을 심의대상으로 하고 있다. 문체부장관 소속하의 청소년위원회는 이 모든 대상을 실질적으로 심의한다. 7조(매체물의 범위)를 보면 ①음반 및 비디오물 ②공중위생법의 규정에 의한 전자유기기구기판(오락기-편집자주) ③영화․연극․음악․무용, 기타 오락적 관람물 ④음성정보․영상정보․문자정보 ⑤방송프로그램중 교육․음악․오락․연예물 ⑥신문, 잡지, 만화․사진점․서화류․소설 등의 도서류, 전자출판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⑦간판․입간판․벽보․전단 기타 이와 유사한 상업적 광고선전물 ⑧기타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명백하게 인정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체물을 대상으로 두고 있다.
유해매체물에 대한 심의기준 자의적 규제가능
또한 보호법이 규제하고자 하는 대상은 음란물에 국한되어 있지 않다. 이 법안은 음란문화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모든 창작물을 심의․자의적으로 규제하겠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10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기준)에서는 ④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의 형성을 저해하는 반사회적․비윤리적인 것 ⑤기타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명백히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 등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다.
실질적인 사전심의 부활 우려
실질적으로 보호법은 행정기관의 사전심의를 부활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매체물과 관련된 단체는 자율적으로 청소년유해여부를 결정하고 청소년보호위원회에 그 결정한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12조 유해매체물의 자율규제)고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도 청소년유해매체로 결정된 매체물은 가두판매, 우편․통신판매, 대여, 방송, 전시등등 모든 ‘유통’ 행위를 규제받게 된다(2조 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