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마녀사냥 개시…전국연합·민주노총 성명발표
한총련 소속 대학생들에 대한 ‘마녀사냥’이 극에 달하고 있다.
대검 공안부(주선회 검사장)는 30일 안기부 등 관련기관과 가진 ‘좌익사범 합동수사본부 실무협의회’를 통해 7월말까지 한총련을 탈퇴하지 않은 한총련 중앙조직원 7백여 명을 ‘이적단체 구성․가입’ 등의 혐의로 처벌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러한 마녀사냥식 학생운동 탄압에 대해 재야와 노동운동을 대표하는 전국연합과 민주노총은 31일 각각 규탄성명을 내고, “불법적인 학생운동 말살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한총련에 대한 ‘이적단체’ 규정과 관련해 “만일 한총련이 ‘이적단체’라면, 전국 각 대학의 수십만 학생들을 전부 소환, 구속해야 할 것”이라며 “전국 각 대학의 총학생회 모임인 한총련 자체를 ‘이적단체’로 규정하는 것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국연합도 “대중조직인 한총련의 특성을 무시하고 일부 구성원의 성향이나 활동만을 빌미로 한총련 전체를 이적단체로 규정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학생운동 말살행위”라고 비난했다.
또한 이들은 “학생운동 스스로 반성과 혁신을 위한 노력을 부단히 경주하고 있는 만큼, 학생들 스스로 자신들의 문제를 극복하고 거듭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총련 등, 자율적 해결 보장 요구
학생운동 진영에서도 ‘검찰의 탄압 중단’과 ‘한총련 스스로의 개혁 보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북지역대학총학생회연합(전북총련) 소속 대학생들은 “한총련 문제에 대한 평화적이고 자율적인 해결을 보장하라”며, 지난 30일부터 전주 중앙성당에서 무기한 철야농성에 들어갔다. 또한 중앙대, 서울대, 경북대 등「전국학생대표자 연석회의」소속 20개 대학 총학생회는 “검찰의 학생운동에 대한 무차별적인 탄압과 강경대응은 학생운동내 자체적인 자정노력을 방해하고 있다”며, “한총련에 대한 무리한 구속과 탈퇴엄포는 진정한 사태해결에 부합할 수 없고, 오히려 극단적인 저항을 부채질하는 결과를 초래해 사태를 악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표자연석회의는 “학생운동 혁신을 논의할 수 있는 한총련 임시대의원대회의 평화적 개최를 보장할 것과 이적단체 규정에 의한 구속결정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전북총련과 대표자연석회의는 한총련 지도부에 대해 “출범식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전원 사퇴할 것과 범청학련 축전 계획의 중단”등을 촉구했다. 전북총련은 “현시기에는 대다수 국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통일운동이 필요하다”며 “각종 사회봉사활동 등을 통해 반성과 변화의 모습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현재 한총련의 가장 큰 과제 가운데 하나”라고 말했다.
대표자 연석회의도 △한총련 중앙집행위의 전원사퇴 △범청학련의 자진 해소 △북한동포돕기운동의 적극 전개 △평화통일민족대회 개최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