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소자 알권리 보장돼야
재소자도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누릴 수 있는가. 만약 그렇지않다면 그 기준은 무엇인가.
국제인권법을 기준으로 보면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은 보장되며, 단지 구금의 목적에 따라 일부 기본권이 필요최소한의 제약원칙과 법률의 적정절차의 원칙에 따라 제한될 뿐”이라고 해석된다.
과연 우리의 감옥현실은 이를 충분히 수용하고 있는가.
국가보안법 상 이적표현물 제작․배포 위반 혐의로 95, 96년 두차례 구속된 바 있는 이진영(현재 출소) 씨가 최근 안양교도소장과 서울구치소장을 상대로한 낸 행정심판의 결과는 실제 교도소내 기본권(알권리등) 제한이 어느 수준인지를 가늠케하고 있다. 이 씨가 제기한 내용은 수감당시 신문기사 제외처분․도서열독 불허처분․서신교부 불허처분․집필 불허처분 등과 관련된 것이다.
그 결과 서울지방교정청 행정심판위원회(서울지방교정청)는 지난 9월25일 “국가보안법 철폐나 양심수 석방 주장등은 재소자 교화상 또는 구금목적에 특히 부적당하기 때문에 제외토록 규정한다”며 제한조처가 적법한 처분이었다는 답신을 보내왔다.
신문기사․도서 검열에 문제제기
이 씨는 95년 3월29일부터 7월4일까지 8차례 <한겨레신문> 기사일부를 삭제해 들여보낸 처분에 대해 무효확인 심판을 청구(97 행심 4)했다. 이에 서울지방교정청은 “재소자 교육․교화 운영지침에 의하면 교화상 또는 구금목적에 특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사는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이를 기각했다.
서울지방교정청 ‘교화’ 이유 기각
제외기사 내용은 교도관 비리에 관한 과장된 기사, 구국경기비상대책위원회의 안기부 해체․국가보안법 철폐주장등 신문광고, 수용자 탈옥 미수 사건 및 수용자 상호간 폭행치사, 공안(관련) 사범의 무기한 단식농성, 해고노동자의 옥중단식 등에 관한 보도기사라고 덧붙였다. 역시 같은 해 8월12일자 <한겨레신문> 기사중 한국민주청년단체협의회의 “국가보안법 철폐하고 양심수를 석방하라. 강용주는 29일째 목숨건 단식을 하고 있다”는 신문광고 역시 같은 이유로 삭제당했다(97 행심 5).
또한 서울지방교정청은 이 씨가 낸 도서 6권에 대해 열독불허처분 무효확인 행정소송을 기각했다. 재소자열독도서관리준칙(법무부훈령 제256호)에 따르면 “재소자 교화 및 수용질서 유지상 특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내용 등에 해당될 경우에는 소장은 그 열독을 불허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교정당국의 재량에 따라 재소자의 기본권 보장을 임의로 제한할 수 있음을 드러냈다.
지난 88년 12월 유엔이 발표한 재소자 보호원칙에 따르면 “억류 또는 구금된 자는 공적인 재원의 가능한 범위에서 합리적인 수준의 교육적, 문화적 자료 또는 정보를 얻을 권리를 갖도록 해야한다. 또, 억류 또는 구금시설의 안전과 규율을 확보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건에서만 예외를 인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우리의 현실과 대조를 이루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