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운동사랑방 대표 서준식(50) 씨가 전격 체포됐다.
서 씨는 4일 오후 5시 인권운동사랑방 사무실에서 서울시경 보안수사2대 소속 형사들에게 체포돼 장안동 대공분실로 연행됐다. 이에 앞서 서울지법 서부지원(판사 김문관)은 서준식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으며, 서 씨에게는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공연법 위반과 현주건조물 침입 혐의 등이 적용됐다. 당초 서 씨는 지난 9월 27일부터 10월 3일까지 홍익대에서 열린 제2회 인권영화제와 관련, 기부금품모집법 위반 및 현주건조물침입죄 등으로 고발돼 경찰 조사를 받은 바 있으나 이날 체포시엔 국가보안법 및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가 추가되었다.
국보법, 보안관찰법 혐의 추가
경찰은 또 이날 오후 5시부터 1시간여 동안 인권운동사랑방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해 비디오 등 인권영화제 관련 물품과 서 씨 개인물품 및 <인권하루소식> 합본호 등 30여 종을 압수했으며, 이어 저녁 6시부터는 서 씨의 응암동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도 실시했다.
이날 서 씨의 체포는 일단 인권영화제 개최와 관련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서 씨에게 적용된 공연법 위반 혐의나 현주건조물침입 혐의는 홍익대에서 인권영화제 개최를 강행한 데 따른 것이며, 당국이 제주도 4.3항쟁을 소재로 한 영화 <레드헌트>의 상영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시비걸고, 압수수색 과정에서 <레드헌트> 보관 여부를 집중적으로 수색한 것 역시 같은 맥락이다. 이날 체포가 오는 6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인권영화제 지방상영을 앞두고 전개된 점은 지방상영을 원천봉쇄하려는 당국의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레드헌트>의 제작사인 하늬영상에 대해선 현재까지 공안당국의 별다른 조치가 없었고, 더구나 <레드헌트>가 부산국제영화제에서도 상영된 작품이라는 점과 서 씨를 접견한 조광희 변호사가 “<레드헌트> 상영과 관련한 국가보안법 위반여부외에 보안관찰법 위반 여부도 조사중”이라고 전한 부분은 서 씨 체포에 또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서준식 씨가 공안당국의 한총련 탄압을 공개적으로 비판해 온 점과 이번 수사에 보안수사대가 나선 점 등으로 미루어, 당국이 인권영화제 개최를 표면적인 이유로 서 씨를 체포한 뒤, 국가보안법이나 보안관찰법 관련 부분을 집중 수사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국내외 “서준식 씨 석방 촉구”
한편, 서 씨의 체포 사실이 알려지자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공동대표 김중배 등)는 “논란이 되어온 ‘사전심의제’에 불응하였다는 이유로 온전한 인권단체의 사무실을 수색하고 그 대표를 국제적으로 지탄받아온 법률의 이름으로 연행한 것은 우리 인권현실의 암담함을 증명하는 것에 다름아니다”고 비난했다. 국민승리21(권영길 후보 선거운동본부)과 한국국제문제연구소(대표 이창수)도 항의성명을 발표하고 서 씨의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했다.
또한 국제앰네스티도 “한국정부는 양심수가 하나도 없다고 주장했지만, 멀리 볼 필요없이 서준식 씨를 보라”며 국제사회에 한국정부에 대한 항의에 동참할 것을 호소했다.
인권하루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