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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기획연재①> 양심수 사면 어디까지

한총련 구속자 3백여명 달해


양심수 사면 문제가 표면 위로 떠오르면서 이제 관심은 그 대상과 폭에 쏠리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내외 민간단체에서 집계하는 양심수 범위엔 상당한 격차가 드러나고 있는데, 이는 특히 대학생 구속자에 대한 견해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며, 향후 논란의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세계적 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가 대통령인수위원회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양심수 명단은 1백여 명선이며 그 가운데 대학생 구속자는 10여 명 정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 상임의장 임기란)가 파악하고 있는 양심수는 1월 17일 현재 5백여 명이며 그 가운데 대학생은 60%에 달하는 3백여 명 수준이다.

민가협 집계에 따르면, 현재 구금중인 대학생은 △한총련 간부출신과 한총련 미탈퇴자 2백여명 △96년 연세대 통일축전 당시 구속자 50여명 △'자주대오' 등 이른바 조직사건 연루자 40여명 등 국가보안법 위반자와 △시위가담에 따른 집시법 위반자 50여명, 그리고 △이석·이종권 씨 치사사건 연루자 9명 등으로 분류된다. 그밖에 방북 관련자와 조문사건 관련자 등도 포함된다.

이상의 분류에 따르면, 앰네스티에서 선정한 양심수 범위가 지나치게 좁다는 지적을 면키 어려워 보인다.


앰네스티 선정범위, 지나치게 좁아

조직사건의 관련자들은 대부분 뚜렷한 대외활동보다는 단순히 조직의 결성이나 강령의 내용과 관련돼 구속된 경우며, 특히 한총련에서 탈퇴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구속된 학생도 3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국제앰네스티가 주장하는 양심수 즉, 폭력을 행사하지 않고 사상·표현행위만을 이유로 구속된 양심수의 범주에 해당하며, 따라서 이들은 이번 사면대상에 당연히 포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화염병이나 쇠파이프 등을 사용한 이른바 '폭력' 시위자들인데, 국내 인권단체쪽은 이들에 대해서도 새 정권 출범과 함께 관용을 베풀어야한다는 입장이다.

민가협의 남규선 총무는 "정부가 학생들의 집회·시위 등을 원천봉쇄하고 공권력을 동원해 폭력을 행사한 데도 책임이 있다"며 "앞으로 새 정부는 학생운동세력을 포용하면서 국민대통합 정치의 뜻에 맞게 학생들의 조속한 석방과 사면·복권을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권오헌 민가협 공동의장은 "정부가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한 것은 헌법에 명시된 단체결성의 자유를 어긴 것"이라며 이에 따른 구속자들은 당연히 사면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대학생 구속자에 대해 선별적인 일부 사면만 이뤄질 것이라는 게 우세한 관측이다. 앰네스티 기준을 강조한 김대중 차기 대통령의 발언은 물론, 한총련을 '폭력집단'으로 규정하며 사면을 극력 저지하려는 공안기구의 입김이 작용할 것이란 예측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