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여만원 국가배상 판결 1061호 1998-02-13 93년 12월 제대한 후 다음해 4월 총기도난 사건 용의자로 지목돼 헌병대에서 가혹행위를 당했던 김 아무개(26) 씨가 국가로부터 2천여만원을 배상받게 됐다<본지 94년 6월 9일자 참조>. 서울지법 민사합의19부(재판장 김형태 부장판사)는 11일 재판에서 "김모 씨가 육군 헌병대 수사관들로부터 폭행을 당해 우울증 및 신경과민증상 등을 보인다"며 "국가는 김 씨에게 2천2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