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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묵비권 행사에 괘씸죄

검찰, '관노청'에 중형 구형


묵비권을 행사한 것이 괘씸죄에 걸렸다.

12일 서울지방법원 311호 법정에서 열린 관악노동청년회(관노청, 회장 윤순재) 회원들에 대한 재판에서 검찰은 관노청 회원 이은희(초등학교 교사) 씨에 대해 "묵비를 함으로써 수사에 비협조적이었다"는 이유로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이적단체구성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윤순재, 윤수근 피고인에게 징역 5년 및 자격정지 5년, 홍정표, 조백현, 최백길 피고인에겐 징역 4년 및 자격정지 4년, 김경진, 나정현 피고인에겐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이상호 변호사는 "관노청은 사회주의를 공식적으로 지향한 바도 없고, 강령이나 특별한 정치노선도 없는 대중조직이며, 공개적인 활동을 펼친 단체였다"며 "자본주의의 모순을 지적하는 것이 일정부분 편향을 나타낸다 하더라도 이는 사상의 자유 아래 인정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선수 변호사는 "시중에서 널리 판매되는 책들을 보관했다고 처벌하는 것 역시 형사권의 남용"이라고 비판하며, 피고인들의 무죄를 주장했다.

관노청 회원들은 현 정부의 인수위원회가 활동하던 2월 18일 구속됐으며, 국가보안법의 엄격한 적용을 주장해온 김대중 정부 아래서는 사실상 처음으로 이적단체 규정을 받았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아 왔다.

선고재판은 5월 26일 오전 10시 서울지방법원 311호 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