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열·프라이버시·알 권리·성희롱 등
통신연대 사이버권리팀은 9월 15일부터 한달간 표현의 자유 침해나 프라이버시권 침해 등 사이버권리 침해 사례에 대한 신고를 받는다.
<98년 정보통신검열백서>를 준비중인 통신연대는 피시통신이나 인터넷 상에서 벌어지는 검열 문제 뿐 아니라 각종 사이버 인권침해 사항을 접수해 이를 백서를 통해 고발할 예정이다.
▶ 접수처
(1)전자우편- 진보네트워크, 하이텔, 천리안, 나우누리 Spic
(2)메일링리스트-freespeech@mail.cpnet.or.kr
(3)게시판 - 진보네트워크 GO FREESPEECH 3(상업통신망 현황 자료실)
▶ 신고내용
(1)표현의 자유 침해- 게시물 삭제, 아이디 중지, 접속경로 차단 등/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의한 검열 사례/정보통신부 장관의 명령에 의한 부당한 검열사례(특히 인신구속이나 재판으로 이어진 경우)/통신서비스사 자체측에 의한 부당한 검열사례
(2)프라이버시권 침해 -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보호받지 못한 경우(공안기관 또는 통신서비스사, 전자상거래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3)자유로운 온라인공동체 구성권 침해 - 온라인 시위 등 단체행동권이 제한된 경우 등
(4)알 권리 침해 - 정당한 정보에 대한 접근이 차단 당한 경우
(5)온라인 성희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