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안기부 인권유린 관련
국가정보원(옛 안기부)으로부터 인권유린 피해를 당했던 탈북주민들이 19일 국가를 상대로 각 2천만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소송을 제기한 허철수(43) 씨 등 탈북주민 9명은 지난 1월 15일 인권단체들과의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입국 직후 ‘대성상사’라 불리는 탈북자 정착보호시설에서 구타와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관련기사 본지 1월 16일자>.
허철수 씨는 “94년 8월 입국 후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의 신변을 우려해 이름을 이철수라고 진술했다가 전신 구타를 당했다”고 밝혔다. 또 홍진희(31) 씨는 96년 자신이 입국한 이후 98년 가족들도 탈북 입국하게 되자, 안기부로 불려가 ”나라가 어려운데 가족까지 불러들여 귀찮게 고생을 시킨다“는 이유로 수사관들에게 구타를 당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폭행 때문에 유재의(39) 씨는 어깨가 탈골되는 부상을 입었고, 정기해(57) 씨는 구타로 인해 엉덩이가 곪아터지는 부상을 입어 지금도 제대로 앉아 있기 힘든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소송대리인 임영화 변호사는 “국가가 탈북주민들에 대해 구타, 협박 등 가혹행위를 했고, 정착 이후에도 부당한 사생활의 침해 등 간섭을 반복함으로써 탈북주민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적응, 정착하는 것을 방해한 만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