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벌 법제화? 인권 후퇴 !
최근 김일주(자민련), 박범진(국민회의), 채영석(국민회의), 조웅규(한나라당) 의원등 국회의원 26명이 학교에서의 체벌허용을 명시적으로 법제화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한 가운데, '체벌의 명시적 법제화'를 반대하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2일 '체벌허용 법제화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청소년폭력예방재단등 11개 단체 참여, 이하 체벌공대위)는 성명을 발표, "체벌 근절 방안을 모색해 교육민주화와 학생인권 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할 국회의원들이 오히려 반교육적․반인권적 체벌을 명시적으로 허용하려는 것은 인권과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국민적 기대와 국제인권기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위"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체벌 공대위는 "체벌은 인권 및 민주주의와 공존할 수 없는 교사의 폭력행위로 인식되어야 마땅하다"며 "반인도적 도구나 언어폭력을 동원하면서 자행되는 체벌은 결코 학생의 태도를 변화시키는 교육효과를 달성할 수 없으며, 체벌을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법제화한다면 체벌의 남용을 부추기고 체벌을 영구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체벌 공대위는 이어 "학교현장의 민주화와 국제인권기준에 어긋나는 체벌법제화 방안은 당연히 폐기되어야 마땅하며, △교육환경 개선 △교사 확충 △교사와 학생에 대한 인권교육 실시 등 다양한 제도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체벌법제화 반대투쟁에 나선 체벌 공대위는 3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우리에게도 인권이 있어요!"라는 주제 아래 청소년인권신장과 올바른 학생지도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했으며,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발의안에 서명한 의원들에게 항의입장을 전달하고 다음주 중으로 국회 교육위원장 및 해당 의원들과의 면담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96년 한국정부에게 "모든 형태의 체벌을 명백히 금지할 것"을 권고한 바 있으며, 91년 우리 정부가 가입한 '유엔 어린이․청소년 권리조약'은 각국 정부가 학생들의 인권과 존엄성이 보장될 수 있는 학교규율과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이들이 모든 형태의 신체적․정신적 폭력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