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개 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로 결집
법무부 주도 아래 만들어진 '인권법안'을 철회시키고 올바른 국가인권기구를 설치하기 위한 민간단체들의 대응이 범사회적으로 전개된다.
29일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민교협, 한국기자협회 등 70개 사회단체들은 종로성당에 모여, 지난 8개월 동안 30여개 단체가 활동을 전개해왔던 「인권법 제정 및 국가인권기구 설치 민간단체 공동추진위원회」(공추위)를 「올바른 국가인권기구 실현을 위한 민간단체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로 확대개편했다.
이날 확대개편된 공대위는 노동․여성․장애인․인권 등 기존의 공추위에 참여했던 사회운동 분야를 포함, 종교․언론․교육․환경․빈민․청년 등 각계를 망라함으로써 범사회적 기구로 거듭나게 되었다.
이날 확대개편대회에서는 이돈명 변호사 등 민주화운동 원로 20명이 고문으로 추대됐고 6명의 상임공동대표, 8명의 공동집행위원장이 선출됐다.
한편, 공대위 확대개편대회에 이어 참석자 가운데 40여 명은 종로성당에서 명동성당까지 가두행진을 벌이고 시민들을 상대로 '올바른 인권기구 설립의 필요성'을 선전했다.
정부가 마련한 인권법안은 현재 국회 법사위 소위에 계류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