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려 466일이다. 1년하고도 100일이 넘는 기간동안 한 재소자가 징벌방에 갇혀 온몸을 가죽수갑과 금속수갑에 결박당한 채 극한의 폭력을 감수해야 했다.
사건은 2000년에 발생했다. 당시 광주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그는 재판을 받던 중 교도관에게 상해를 입히고 탈주한 뒤 체포돼 광주교도소에 재수감되었다. 그 날 이후부터 그에게는 금속수갑과 가죽수갑이 채워졌다. 그리고 이 '무서운 형벌'은 이듬해 6월까지 이어졌다. 특히 초기 26일 동안은 단 한 차례도 수갑에서 풀려나지 못했으며, 그 뒤에도 일주일에 한두 차례, 채 한시간도 못되는 시간 동안만 계구 사용이 잠시 중단됐다고 한다. 그는 용변도 제 손으로 닦지 못하는 치욕과 고통 속에서 인간 이하의 삶을 강요당했다.
소측은 도주와 소요의 위험성이 상존했다며 정당성을 주장한다. 하지만 466일간이나 그를 인간 이하의 상황 속에 결박해 놓은 것을 '고문'이란 말 이외에 달리 뭐라 규정할 수 있겠는가? 그러한 폭력엔 섬뜩한 '살의'마저 느껴진다.
계구는 인권침해의 가능성과 잔혹성 때문에 자살 및 도주 등의 위험성이 현존할 경우에 한해 매우 제한적으로 단시간 내에서만 사용돼야 한다. 그럼에도 행형법 상의 허점으로 인해 일선 교도소에서 자의적으로, 그것도 수용자에 대한 보복 수단으로 빈번히 악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법무부 훈령에 의한 '계구사용규칙'은 이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 상반신을 꽁꽁 묶어 움직일 수도 없게 만드는 가죽수갑처럼 변칙적인 고문 도구도 이 규칙이 만들어낸 것이다.
무엇보다도 심각한 것은 행형당국의 태도다. 수십 년 동안 계구사용으로 인한 참혹한 인권침해가 끊이지 않았음에도 주무부서인 법무부는 대책 마련은커녕 "문제가 없다"며 오히려 일선 교도소의 작태를 두둔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도 제2, 제3의 피해자가 없다고 그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는가?
계구를 악용한 '고문'은 더 이상 용인되어선 안된다. 법무부와 국가인권위원회는 수용자 인권보장을 위해 조속히 계구 남용을 억제할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덧붙여 이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도 '인권의 최후 보루'라는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결정을 내릴 것을 인권의 이름으로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