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법과 특검제법 원래 취지 살려야
21일 여야 3당 원내총무가 국회에서 총무회담을 갖고 8월 2일부터 12일간 206회 임시국회를 열어 ‘특정사건특별 검사 임용’ 등에 관한 법을 제정하여 ‘옷 로비 의혹 사건’과 ‘조폐공사 파업유도 의혹사건’에 대한 한시적․제한적 특별검사제를 전격 수용해 실시하기로 했다.
하지만 특별검사의 임명절차, 활동기간 등 세부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여야가 의견을 달리하고 있어 특정사건 특별검사 임용 등에 관한 법의 입법과정에서부터 진통이 예상된다.
여당은 ‘특별검사 임명권’을 대통령이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야당은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대법원장에게 특별검사 임명을 요청하면 대법원장이 10년 이상 재직한 변호사, 판사, 검사 중에서 특별검사를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치권에서 흘러나오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특검제 도입의 원래 취지를 퇴색시키거나 왜소화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려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특검제 본래 취지 왜곡 우려
시민단체들은 내부 고발자 보호, 돈세탁 금지,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부패방지법과 특별검사제를 제도로써 전면도입 할 것과 뇌물규정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것 등을 촉구해 왔다.
참여연대 시민감시국 이태호(32)국장은 “부패방지법의 경우 여야 국회의원 2백44명이 서명한 상태이지만 법사위에 계류되어 지지부진한 상태”라고 말했다. 또 그는 “특별검사제는 정치적 거래의 대상이 아니다. 여야는 야합을 중단하고 임시국회를 즉각 소집하여 전면적인 특검제와 부패방지법을 입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직자 비리를 조사하기 위한 특별검사제 도입과 비리조사처 신설을 국민회의가 집권 이후 무시해버렸기 때문에 정치적 쟁점이 되어왔지만, 실제로는 특검제와 상관없이 여야 모두 자신들에게 족쇄가 될 수 있는 부패방지법 제정에 소극적인 게 현실이다.
국회, 부패방지법 제정에 소극적
또한 여소야대 시절인 지난 89년 2월 ‘특별검사의 임명 및 직무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상정됐지만 3당 통합으로 인하여 결국 폐기되고 만 바람직하지 못한 전례도 있었다.
시시때때로 터져 나오는 각종 비리사건은 늘 정치인 등 고위공직자의 부패로 귀결되는 게 현실이다. 만연한 공직자 부정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경조사비 안 받기, 공직문화 개선책 등의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미흡하다. 그 동안 집권자들의 잇따른 사정작업에도 불구하고 부정부패의 악순환을 결국 끊지 못한 까닭은 정치권력에 예속된 검찰이 고위공직자들의 비리를 철저하게 파헤쳐 엄중하게 처리하지 못하고 적당히 얼버무렸기 때문이다.
한편, 검찰이 갑작스럽게 진형구 전 대검 공안부장의 ‘조페창 파업유도사건’ 관련 발언을 수사하고 나서는 것에 대해서도 여론은 매우 비판적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검찰의 이번 독자적인 수사는 특별검사제를 무산시키려는 의도이며, 사건의 성격상 검찰이 직접 수사를 맡는 것도 적당하지 않다”고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