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준법서약 없인 안된다
사면을 몇 일 앞두고 한 일간지가 법무부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준법서약서 제출 여부가 양심수 사면의 기준이라고 밝힘에 따라 양심수 사면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기사에 따르면 △한총련 등 공안사범들의 경우 준법서약서 없인 석방이 불가능한데 △형기의 80%이상 복역하는 등 일반 가석방 기준에 맞는 사람들은 준법서약서와 관계없이 풀어준다는 △수배자들 역시 준법서약서를 제출하지 않을 시 수배해제가 불가능하다는 게 법무부의 입장이다. 하지만 법무부는 아직 최종적인 입장은 나온 바 없다며 사실여부 확인을 회피했다.
이에 대해 국민회의 인권위원회의 서달원 국장은 “4일 대통령이 법무부측으로부터 사면에 대한 얘기를 전달받은 바는 있지만 그렇게는(기사의 내용대로) 결정이 날 사안이 아니라”고 밝혔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관계자 역시 “공식적으로 언급할 수는 없지만 이쪽(민정수석실)에서는 (사면이) 잘 될거라는 생각하고 있다”며 “기사 내용의 상당부분이 잘못된 것 같다”고 주장했다.
민주화가족운동협의회의 남규선 총무는 “준법서약서를 사면의 기준으로 삼겠다는 것은 대사면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통령이 외국에서 인권상을 타면서 약속한 대사면 약속을 준법서약서를 빌미삼아 저버리진 않을 것이다”라며 이번 사면에 대해 끝까지 대통령을 믿겠다고 밝혔다. 수배해제를 요구하며 1년째 농성을 벌이고 있는 오창규(전 남총련 의장) 씨 역시 “대통령이 대사면과 정치수배해제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믿는다”며 기대를 져버리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