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생활보호예산 축소 방침
기획예산처가 최근 경기회복을 이유로 내년도 생활보호예산을 대폭 축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시민사회단체가 ‘말도 안되는 처사’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 실업극복운동본부 등 총 44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민기초생활법 제정추진 연대회의」(집행위원장 송경용 신부)는 6일 성명을 내고 “생활보호대상자의 80%이상이 1년 중 동절기 6개월 동안만 총 7만9천원(1인 기준)을 지원 받고 있는 현실에서 지금 예산을 확충하는 것도 모자른 마당에 기존 예산을 축소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분노를 표시했다. 또한 “기획예산처의 예산 축소는 지난 8월 통과된 국민기초생활법의 수혜대상과 혜택내용을 축소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기획예산처의 예산감소 방안이 확정되면 현 1백91만9천명에 달하는 생활보호대상자가 1백53만9천명 선으로 축소되는 등 생활호대상자들을 기본대상으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법의 대상자와 그에따른 예산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지원은 올해 수준으로 유지하는 한편 자활보호자에 대한 일거리 및 생계비 지원을 창출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내년 생활보호예산을 올해보다 16%(2조2천6백억원) 증액해 신청했다. 하지만 기획예산처는 “최근 경기 회복에 따른 실업자수의 감소가 예상돼 생활보호예산의 증대가 필요 없다”며 지난 1일 생활보호예산을 올해보다도 적은 1조7천7백억원으로 축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참고 >
1. 생활보호대상자 과연 줄어드나
통계청의 ‘도시근로자가구 소득분배 조사’발표에 따르면, 99년 1/4분기의 경우 상위 20% 소득계층의 평균소득은 전분기 대비 9.2% 증가한 반면 하위 20% 소득계층의 경우 오히려 3.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빈곤지수가 97년 3.0에서 99년 1/4분기에는 6.9로 대폭 증가(조사대상에서 제외된 장기실직자 가구를 포함할 경우 빈곤층의 비중은 더욱 확대될 전망임)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최근 급속한 경기회복과 그에 따른 임금상승으로 도시근로자가구의 평균소득은 증가했더라도 소득 불평등도는 오히려 심화돼 생활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의 수는 줄어들지 않을 전망이다.
2. 생활보호대상자의 현실
생활보호대상자는 거택보호자와 자활보호자,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로 나뉜다. 거택보호는 노동력을 상실해 생계수단을 꾸려갈 수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 대체로 노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들의 경우 한 달에 정부에서 지원받는 액수가 최고 13만6천원 선에 불과해 병을 앓아도 병원치료조차 받기 어려운 처지다. 일정정도의 자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자활보호자로 분류돼 동절기 6개월 동안만 정부 지원을 받는다(최고 1인 가구 7만9천원). 그러나 지원 액수가 터무니없이 작고 자활보호자 중 최소 50%이상은 자활이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자활보호가구의 경우 아동의 결식, 부모의 가출, 가족의 해체 등이 속출하고 있다. 경제불황이후 한시적 실직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의 경우 생계지원이 아닌 공공근로 사업에 투입된다. 그러나 공공근로의 경우 6개월 이하로 한정돼있어 결국 빈곤은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