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 12일까지
출소한 양심수들과 현재 구속중인 양심수들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하며 3일 오전부터 단식에 돌입했다. 정치수배자, 과거 고문조작사건의 피해자들, 보안관찰대상자와 양심수 가족들을 포함한 3백여 명은 국가보안법 철폐 등을 위한 범국민농성단(단장 정연오)을 구성, 3일 오전 명동성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2일까지 단식농성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가보안법이 헌법에 보장된 민중의 기본권을 유린하는 것은 물론 기득권세력의 정권안보에 악용되는 등 악명을 떨쳐왔다”며 “국가보안법의 완전폐지를 통해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한편 국가보안법에 의해 피해를 입은 모든 이들의 명예회복과 배상을 시행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농성참가자들은 서울 명동성당에 천막을 치고 농성에 돌입했으며 각지역도 대전역, 부산역 등 11개 지역을 거점으로 삼아 농성에 동참했다. 또한, 이들은 법무부 등에 국가보안법 운영 등에 관련된 정보공개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