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운동사랑방 후원하기

인권하루소식

아동권리조약 채택 10년과 아동인권의 현실

지난 11월 20일은 유엔에서 아동권리조약을 채택한 지 10주년이 되는 날이었다.

자본주의 초기의 아동들은 노동에 투입돼 질병과 기계에 압사당하고 심지어 전쟁에 동원되는 등 기본적인 ‘보호’조차 받지 못했다. 그러나 1920년대부터 국제사회에서 아동을 보호해야 한다는 인식이 싹트기 시작했고 2차대전 이후 세계인권선언과 양대 국제인권조약이 탄생하면서 ‘아동의 권리’는 보편적인 인권의 문제로 부각되기에 이르렀다. 그 결과 태어난 것이 1989년의 유엔 아동권리조약이었다. 아동권리조약은 아동이 부모의 소유물이 아닌 독자적 개체라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아동의 권리가 성인의 권리에 못지 않다는 인식을 확산시키는 역할을 해왔다. 그로부터 10년이 흐른 지금 전세계 아동의 권리수준은 어떠한가?

유엔에 의하면 현재 전세계의 18세 이하 아동 30여만명이 전쟁에 참여하고 있으며 국제노동기구는 전세계 5-11세 아동 5-6천만명이 위험한 직장에서 일한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태국이나 네팔에서는 15세 이하 여자아이가 공장지대에 보내지거나 역주변에서 매춘행위를 한다고 전하고 있다. 이같은 문제의 해결을 위해 국제노동기구는 18세 이하의 아동이 매춘과 노예, 포르노, 위험한 일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조약을 준비중이다. 더불어 유엔은 15세 이하 아동을 징집하는 것은 신설될 국제형사재판소(ICC)의 법규에도 어긋나는 전쟁범죄로 규정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새로운 결의안을 마련하고 있다. 또 여러 나라들은 아동의 전쟁동원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다.

91년 이 조약에 가입한 우리나라에서 아동권리는 아직 관심권밖에 놓여있다. 인천 호프집 사건에서 불을 낸 임아무개(14세)군이 가출 후 콜라텍 등지에서 하루 10시간 이상 일하면서 일당 천원도 제대로 받지 못 것이 드러났다. 은밀한 형태로 아동에 대한 권리침해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지금 시점에서 얼마전 우리나라를 방문한 국제노동기구의 엘리스 우에드라오고 정책개발국장의 지적을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한국의 아동노동현황에 대한 자료는 없지만, 가정내에서 벌어지는 가사노동이나 밭일,매춘행위 등 숨겨진 아동노동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