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무죄석방 탄원서 제출
10차 범민족 대회와 관련해 지난 8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진관스님에게 징역 3년이 구형됐다.
서울지방법원 형사 단독 7부(유승남 판사)의 주재로 열린 지난 7일 구형 공판에서 서울지검 정검식 검사는 범민족 대회의 불법성과 주최단체인 범민련의 이적성을 이유로 진관스님에게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구형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28일 오전 10시 서울지법 513호에 있을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대한불교조계종 교구본사주지연합회(회장 법장)는 9일 재판부 앞으로 진관스님의 무죄석방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교구본사주지연합회는 탄원서에서 “진관스님의 행동은 공안당국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현실적으로 위협하는 활동이 아니었다”고 밝히고 진관스님의 무조건적인 석방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