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범죄에 대한 정부 사법권 행사 1.7%
이태원 미군전용술집 여 종업원 살해사건을 계기로 주한미군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악화되자 국방부가 웹싸이트에 주한미군의 필요성을 강조한 글을 올려 사회단체의 빈축을 사고 있다. 특히 이 글에는 주한미군범죄에 대해 한국정부가 충분한 사법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어 사회단체의 반박이 잇따르고 있다.
국방부는 6일 웹싸이트에 '주한미군의 역할과 주둔 필요성'이란 글을 올리고 주한미군범죄와 관련해 "미군이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우리의 사법권에서 벗어나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또 "현행 '주둔군 지위협정'(SOFA)에서는 미군 상호간의 범죄와 공무 중에 발생한 사건 외에 모든 미군범죄에 대해 우리 사법당국이 재판권을 행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며 "이에 의거해 우리 당국은 부여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사회단체는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반박했다.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는 "85년부터 98년까지 미군범죄에 대해 한국정부가 사법권을 행사한 것은 불과 1.7%(법무부 통계)"라며 "91년 개정된 SOFA로 인해 형식상 한국정부의 사법권 행사가 보장된 것처럼 보이지만 하위규정이 개정되지 않아 한국측의 사법권 행사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다.「불평등한 SOFA 개정 국민행동」의 이장희 상임대표 역시 "특별한 사안을 제외하곤 미군이 요청하면 한국정부가 재판 행사권을 포기하도록 돼 있다"며 "나아가 범인구속 이후에나 한국측 신병인도가 가능하고, 미군관계자가 참석하지 않은 상태의 진술은 법적효력도 없어 초등수사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기지촌 여성의 권리향상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새움터'의 김기영 사무국장은 "일선 경찰들이 미군범죄는 제대로 수사조차 하지 않는다"며 "이는 오랫동안 지속된 사대주의와 미군범죄의 경우 외압이 심해 수사를 제대로 못한다는 피해의식이 낳은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와 「 SOFA 개정 국민행동」 등은 국방부 앞으로 위 문서에 대한 반박문과 항의서한을 보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