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년 한국정부가 가입한 '난민지위에 관한 국제조약'(난민조약)에 따르면, 난민지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인종·종교·국적·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한 박해의 공포를 증명해야 하며 △국적국 밖에 있어야 하고 △박해의 공포 때문에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외국에 체재하던 중 자국에서 발생한 상황 또는 정치적 의견을 표명하는 행동으로 인해 박해의 공포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난민이 될 수 있다. 난민지위를 신청한 사람은 심사기간 동안 그 국가에서의 체류를 인정받아야 한다.
현행 국내 '출입국관리법 제76조의2 제2항'에 따르면, 난민지위를 신청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입국한 날' 또는 '국내에 있는 동안 난민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서와 자신의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질병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되기도 한다. 심사결과 난민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면 7일 이내에 다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94년이래 국내에서 난민지위를 신청한 총 53명 중 단 한 사람도 난민 인정을 받지 못했다. 더욱이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신청서 접수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다.
난민지위를 인정받지 못했거나 난민조약에 가입하지 않은 나라에 체류하고 있는 자는 UNHCR(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의 보호를 받는 난민지위를 획득할 수도 있다. 하지만 UNHCR에 의해 난민지위를 인정받았다고 해서 불법체류하고 있는 자가 합법적 지위를 갖게 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