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의정부 환경미화원들은 90일의 파업투쟁 끝에 의정부시와의 합의를 이끌어냈다<관련기사 본지 2000년 4월 22일자>.
합의서에 따르면 의정부시는 59세로 정년을 확정하고, 이에 따라 지난해 해직됐던 시설관리공단 소속 미화원 11명중 59세 이하인 자들은 복직시켜야 한다. 또한 청소대행업체 (주)의정환경개발은 우선 소속 환경미화원의 임금을 11만원 인상하고, 2001년부터 시설관리공단 환경미화원 수준으로 임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노사가 협의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조명신 경기도 노동조합 사무차장은 "이번 합의가 기대에 훨씬 못 미친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는 △계약직 환경미화원이 정년연장과 임금인상에서 제외된 점 △시청으로의 원직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 때문이다.
지난해 7월 정부의 민영화방침에 따라 의정부시는 가로청소반 환경미화원들을 시설관리공단으로 전직시키는 과정에서 사직서 제출을 강요했다. 그 결과 환경미화원들의 평균임금이 40만원 가량 삭감되고, 61세였던 정년이 57세로 단축되어 11명이 해직된 바 있다. 또한 (주)의정환경개발의 환경미화원들은 야간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도 지급받지 못한 채 저임금에 시달려온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