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여 인권활동가 결의문 채택, 인권위 독립성 촉구
전국에서 모여든 70여 개 단체 250여명의 인권활동가들이 '법무부의 통제를 받는 약체 인권위원회를 법무부가 강행할 경우 결사 저지하겠다'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올바른 국가인권기구실현을 위한 민간단체공동대책위원회'(상임공동대표 송두환, 공대위) 주최로 열린 '인권활동가를 위한 인권위원회법안 대토론회'의 참가자들은 지난 5일부터 1박 2일에 걸친 일정을 통해 군 폭력, 여성, 형사피의자 등 12개 주제의 인권실태를 점검하고 각 분야에서 '인권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향후 법무부의 인권법(안) 반대 행동계획에 대한 참가자 전원 토론을 거쳐 결의문을 채택, '왜곡되거나 종속된 모습의 인권위원회는 단연코 거부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결의문의 주된 내용은 인권위의 독립성과 실효성을 위해 ▲인권위는 법무부의 법인 기구가 아니라 독립 국가기관으로서 설립되어야 만이 국가기관의 인권침해를 효율적으로 감시할 수 있다. ▲인권위원은 현장경험에 입각하여 진정 국민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인 만큼 그 임명절차는 시민사회를 비롯하여 국민 모두에게 투명하여야 한다. ▲인권위원회가 자유롭게 활동하기 위해서는 일정정도 인권위원에게 면책특권을 부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공대위는 이 세 가지 를 가장 중요한 과제로 보고 입법청원, 의원입법 추진 등 모든 방법을 동원, 적극 실행에 옮길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를 주도한 곽노현(공대위상임공동집행위원장) 방송대 교수는 "이번 토론회에 모인 인권활동가들은 법무부가 말하는 일부인권단체가 아니라, 시민사회를 대표하는 인권단체들"이라며 "시민사회가 이처럼 심사숙고한 법안을 법무부가 무시하고 기존의 인권법(안)을 힘으로 밀어붙이는 순간 강력한 힘을 부른다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