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약물, 유해매체,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만들어진 법. 바로 이 '청소년보호법'을 폐지하자는 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인간교육실현을위한학부모연대, 청소년문화공동체 품, 인권운동사랑방 등 문화, 교육, 청소년, 인권 분야의 32개 단체는 오늘(17일) 오전 11시 안국동 느티나무 까페에서 '청소년보호법 대체입법화와 표현의 자유 수호 공동대책위원회'(아래 공대위) 발족식을 갖는다.
공대위는 청소년보호법이 청소년을 통제와 보호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보수적 청소년 정책을 답습하는 전형적인 법률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97년 제정된 청소년보호법은 처음에 음란매체규제에관한법으로 논의가 진행되다가 홀연 청소년보호법으로 명칭이 정해지면서 일반에 별다른 저항없이 받아 들여졌다. 그러나 현재 청소년보호법은 조항의 모호한 기준과 포괄적인 시행령으로 문화매체에 대한 검열법이라는 비난의 복판에 놓이게 되었다.
이에 공대위는 청소년 정책의 패러다임이 일방적 보호와 규제가 아닌 자율과 권리보장의 측면에서 재정비되어야한다고 주장하고, 청소년진흥법(가칭)의 제정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법에는 취약한 청소년의 교육, 문화, 노동권 등을 보장할 수 있는 내용 등이 담길 예정이다.
공대위는 발족식 이후 현행 청소보호법의 폐지와 청소년보호위원회의 해체 그리고 정형근(한나라)의원의 청보법 개정안 철회를 위한 활동을 벌여내고 청소년진흥법의 국회 입법청원을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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