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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시위봉쇄' 관행 뿌리뽑자

사랑방 활동가 4명, 손배소 청구


집회·시위 현장에서의 부당한 경찰력 행사에 대해 인권활동가들이 법적 대응에 나섰다. 지난 6일 '집회 참석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도로 상에서 불법적인 억류·폭행을 당한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4명은 11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인권운동사랑방 류은숙 사무국장 등 4명의 활동가는 6일 '불평등한 소파개정 국민행동' 주최의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후문 쪽으로 향했다. 그러나 이들은 집회 참석은커녕 경찰의 봉쇄로 길 위에서 꼼짝도 못한 채 2시간 가량 강제 억류당했다. 특히 일부가 귀가의사를 분명히 밝히며 억류에 항의했으나 경찰은 "다른 장소에서 집회를 할 우려가 있다"며 이를 무시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집회가능성이 없음에도 경찰 30여명이 에워싸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것은 불법감금에 해당"되며 "경찰은 불심검문에 대한 경찰관직무집행법을 위반하고 소위 '포착'이라는 방법으로 집회·시위의 자유를 원천 봉쇄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류은숙 사무국장은 "경찰에 의한 노상 감금은 희귀한 일이 아니라 일상적인 일"이라며 "잘못된 공권력의 관행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