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폐지와 올바른 국가인권기구의 설립을 위한 사회 각계의 목소리는 노벨상으로도 무마시킬 수 없었다. 김대중 대통령이 오슬로에서 귀국한 14일 오후 인권시민사회단체 대표자와 사회원로들은 국회 귀빈식당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연내에 반드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국가인권위원회법을 제정할 것"을 대통령에게 촉구했다.
'인권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은 성명에서 "반세기 동안 인권침해를 양산하던 국가보안법의 시대를 끝내고, 국가인권위원회로 상징되는 인권존중의 새 시대로 나아가자"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2개 법안의 폐지·제정을 가로막는 "법무부와 검찰의 조직이기주의와 집권세력의 무소신"을 비난하면서 "대통령이 연내에 인권관련 약속 이행을 위해 정성과 힘을 쏟을 것"을 요구했다.
이날 '인권시민사회단체 원로 대표자회의'에는 「올바른 국가인권기구 실현을 위한 민간단체공동대책위원회」(77개 단체 연대기구)와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232개 단체 연대기구) 및 민주화 운동 원로들이 참여했다.
한편, 이날 귀국한 김 대통령은 국가보안법과 국가인권기구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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