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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반인권' 자인하는 조선

국보법 '실효성' 부인하면서도 궤변


김대중 대통령이 13일 정부업무보고평가회에서 국가보안법 개정 방침을 밝히자, 극우언론 조선일보가 또 딴지를 걸고 나섰다. 조선일보는 1월 15일자 사설에서 아예 '반인권'적 주장을 서슴없이 지껄였다.

'국보법이 인권과 무슨 관계가 있나'는 제목에서부터 인권에 대한 무식함을 드러낸 조선일보는 "국가보안법 일부 법조항의 '과잉'"을 인정하면서도 국보법을 "최후의 법률적 방어장치"로서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변했다.

조선일보는 이어 "오늘날의 상황에서는 법적 실효성보다는 '최후의 보루'로서의 상징성이 더 크다"고 주장함으로써 실효성도 없는 법을 '상징성' 때문에 유지해야 한다는 억지를 마다하지 않았다. 이는 조선일보 스스로 '국가안보의 실효성'도 없는 법을 굳이 유지하려는 뭔가 다른 속셈이 있음을 자인한 셈이다.


상호주의 또 들먹여

또한 조선일보는 "북한이 일관되게 폐지를 주장한 것이 국보법이었다는 사실이 이 법의 존재 의미를 웅변해준다"는 비약에 이르는데,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국보법을 폐지하라고 요구했던 사실에 대해서는 "외국의 무슨 단체들이 '나라의 안보'문제를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엉뚱한 논리를 내세우고 나왔다. 더불어 독일이 "우리보다 엄격한 체제보위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독일 형법상 "민주적 법치국가를 위태롭게 하는 죄, 위헌선언된 정당의 활동 및 이 조직에 대한 선전 등을 처벌하는 규정"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등 아주 엄격한 요건이 전제되어 있는 데다 이미 사문화된 법이라는 사실은 결코 드러내지 않았다.

국보법을 유지해야 한다는 조선일보의 마지막 논리는 '상호주의'였다. 조선일보는 "북한 노동당 규약과 가혹한 북한형법의 존재에 대한 상응적 조치 없이 무조건적 상호주의의 포기는 극히 위험한 행위"라고 거듭 주장했다. 결국 국가보안법의 반인권성을 부인하지 못하면서도 북한이 변하기 전에는 절대로 먼저 변할 수 없다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다. 해가 바뀌어도 조선일보의 억지와 왜곡은 점입가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