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홍익회매점 노동조합(위원장 전평호, 아래 홍익매점노조) 설립에 청신호가 켜졌다. 철도노조 홍익회본부가 지난 9일 울산지법에 "홍익매점노조는 철도노조 홍익회본부와 조직대상이 같은 복수노조에 해당하므로 울산 동구청장이 직권으로 설립 필증을 내준 것은 부당하다"며 낸 '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재판부가 20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홍익회본부 관계자는 "재판부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울산동구청의 행정 행위가 홍익회 본부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거나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가처분 요건을 갖추지 못해 신청을 기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작 이번 신청에서 쟁점이 됐던 복수노조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 부분은 결정문에 없었다"고 홍익회본부 관계자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