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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판결문 요약> 부산지법 민사부 “신선대, 우암지부 노조결성 정당”


지난해 12월 9일 우암, 신선대 부두에 전국운송하역노조(위원장 김종인) 지부가 설립된 후 지부 설립의 적법성을 둘러싸고 노사간 마찰이 장기화됐다.<관련기사 본지 4월 20일>

지난 2월 11일 부산지법 민사제1부(재판장 박장현)의 판결에 이어 7월 25일 부산지법 민사제1부(재판장 김진수)는 '우암, 신선대 지부의 결성이 합법이고, 하역노조에 단체교섭권이 있다'고 거듭 같은 취지의 판결을 하였다.

이에 노조측은 법원이 노조 지위를 인정한 만큼 사측에 단체교섭을 촉구하는 한편 지난 4월 내린 우암, 신선대 지부 노조원 90여 명에 대한 징계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복수노조에 대한 쟁점을 담은 판결문 일부를 소개한다.<편집자 주>

현행 노조법은 구 노조법(법률 제5310호) 제3조 제5호가 '조직이 기존의 노조와 조직대상을 같이 하거나 그 노조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노조라고 보지 않는다고 규정한 것을 삭제하고, 제5조에서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조를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원칙적으로 복수노조의 설립 및 가입을 허용하면서, 다만 부칙 제5조 제1항에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조가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1년 12월 31일까지는 그 노조와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새로운 노조를 설립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복수노조의 설립에 관하여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다.

나아가 노조법 부칙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일정기간 복수노조의 설립이 유예된 노조의 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조항에서 규정하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는 기업체 그 자체를 말하고, 위 조항을 둔 취지가 구 노조법(법률 제3925호) 제13조 제1항이 단위노조의 형태를 기업별 노조로 하는 것으로 강제한 이래 기업별 노조가 주축이 된 우리나라 산업현장을 고려하여 산업현장에 대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단위의 복수노조의 설립은 한시적으로 유예한 데 있다고 봄이 합리적이라고 볼 때, 위 조합이 일정기간 그 설립을 유예하고 있는 복수노조는 기업별단위노조라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에 돌아가 보건대, 항운노조가 기업별 단위노조가 아님은 앞에서 본 바이고, 항운노조가 회사에 설치한 우암연락소 역시 노조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정한 설립신고를 하지 않은점, 위 연락소의 장의 임명은 항운노조위원장이 그 인사위원회의 결의를 얻어 하도록 하고 있는 점, 단체교섭 협약 및 노사협의회의 대표자는 항운노조의 위원장이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회사에 조직된 기업별 단위노조가 아니라고 할 것인바, 그렇다면 회사에는 현재 기업별 단위노조가 조직되어 있지 않다고 할 것이므로 운송하역노조나 그 우암터미날지부는 노조법 부칙 제5조 제1항에서 일정기간 설립을 제한한 복수노조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