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주장 일축, “국가안보와 무관”
보안관찰현황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라는 ‘고등법원’의 판결이 최초로 내려졌다. 지난 6일 서울고법 제11특별부(재판장 우의형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20일 서울행정법원의 정보공개 판결에 불복해 법무부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에 앞서 보안관찰 관련자료에 관해 법무부를 상대로 3차례 제기됐던 ‘정보비공개결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은 모두 원고승소 혹은 부분승소 판결을 내렸었다. 따라서 지금까지 정보비공개를 주장하는 법무부의 주장은 법원에 의해 한번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셈이다.
법무부는 보안관찰현황에 대해 △북한의 대남공작 및 선전․선동 등에 이용될 우려 △대한민국 내부적으로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 △반체제 좌익세력 및 문제단체들의 선동 △보안관찰법위반 범죄자들 간의 불복종운동이 전개될 염려 등을 이유로 정보비공개를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
하지만 서울고법은 “보안관찰법의 운영사항 중 일부를 통계자료로 정리한 데 불과한 이 사건 정보는 그 자체로는 가치중립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용 여하에 따라서는 우리나라에 관한 어떠한 정보도 북한의 대남공작 활동이나 우리나라에 대한 악의적 선전선동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되는 경우 …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거나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은 또 “국내외의 인권침해 시비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일정범위 내에서 보안관찰제도의 운용에 관한 자료를 공개함으로써 … 법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며, 보안관찰법의 개폐논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근간으로 하는 우리 헌법질서 내에서 정치적 의사형성을 위한 과정이자 국민주권주의의 발현”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법무부의 비공개 주장은 “주관적인 추측이나 우려에 불과”하다는 것으로, 이는 행정법원의 판단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한편, 오는 11월 13일에는 박지현 씨가 99년 8월 제기한 ‘보안관찰현황 정보비공개결정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서울고법 제6특별부의 선고가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