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노맹 출신 인권운동가 현정덕 씨
사회주의자라고 밝힌 보안관찰피처분자에 대해 재판부가 보안관찰처분취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제7특별부(부장판사 김재진)는 20일 현정덕(인권실천시민연대 상담실장, 37) 씨가 낸 보안관찰처분취소소송 선고 재판에서 "피고(법무부)의 보안관찰처분을 기각한다"고 판결했다<관련기사 본지 3월 1일자>.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현 씨가 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활동으로 구속, 수감됐으면서도 사회주의 사상을 포기하지 않았고, 출소이후에는 북과 연계를 맺기 쉬운 인권단체에서 활동하는 등 재범의 우려가 높다"며 현 씨에게 보안관찰처분을 내렸다.
이에 현 씨는 보안관찰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해 "나는 계급이 철폐되는 세상을 꿈꾸는 사회주의자"라고 밝히면서 "보안관찰법은 악법임으로 나는 보안관찰대상자가 지켜야할 모든 의무조항을 지키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법무부장관이 북한에 포섭되지 않는다는 것을 법무부가 증명하지 않는 이상 나 역시 북한에 포섭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선고 결과에 대해 현 씨는 "이번 판결은 한 개인에 대한 판결이 아니라 보안관찰의 위법성에 대해 내린 역사적 판결 중 하나"라며 기쁨을 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