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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결식아동에 대한 정부지원 확대해야

종합적이고 예방적인 복지개념 도입도 시급


결식아동을 지원하고 있는 민간단체들은 아직도 많은 결식아동이 정부의 지원 밖에 있다고 말하며, 정부의 지원이 미흡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정부의 결식아동에 대한 지원은 보건복지부와 취학아동만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인적자원부(이하 교육부)의 이원 체계로 운영되고 있는데, 그 기준이 모호하며 지원 규모도 들쭉날쭉이다.

먼저, 보건복지부는 자체조사에 따라 2000년 1만5천명, 2001년 1만3천명의 아동에 대해 저녁 식사를 중심으로 지원했다. 보건복지부의 이스란 사무관은 "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 가정의 아동이 우선 지원 대상이고, 한부모가정, 실직가정 등의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무관은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 직접 가정을 방문하고 민간단체와의 협조, 이웃의 신고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어, 정부 지원 밖에서 굶는 아이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반면, 교육부의 최근 몇 년간 점심 식사 지원 아동은 약 16만 4천명으로 이는 취학아동만을 대상으로 한 것인데도 보건복지부의 수치보다 10배 이상 높다. 교육부 조혜영 사무관은 "담임교사가 도시락을 싸오지 않거나 급식비 장기 미납학생 등을 파악해 지원하고 있다"면서 "기초생활대상자라고 해서 급식비 지원이 필수인 것은 아니"라고 말하면서, 그러나 교육부 역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까지 포함해 지원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해 민간단체들은 교육부든 보건복지부든 정부의 결식아동 통계를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결식아동을 지원하는 부스러기선교회는 극빈층(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 차상위 계급을 포함한 빈곤인구를 전체 인구의 10% 정도로 보는데, 결식아동 역시 전체 아동인구(1천2백만명)의 10% 내외(1백2십만명)로 추산이 가능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지원아동은 전체 아동의 0.1%수준에 그치고, 교육부의 지원도 2%에 못 미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민간단체들은 결식아동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정부의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한다. 부스러기선교회는 보건복지부가 지난 해 4월 결식아동 지정과정에서 △누나가 밥을 해 줄 수 있다 △기초생활보장대상자인 경우 중복지원을 할 수 없다 △할머니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지원을 기피한 사례들을 공개했다. 이외에도 조사기간이 1주일로 한정돼, 담당자들이 직접 조사하지 않고 다른 지역과 비슷한 수의 아동명단을 올린 경우도 있었다고 밝혔다.

학교 사정도 이와 다르지 않다. 인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임아무개 교사는 "기초생활보장법 대상자는 아니지만 가정형편이 어려워 도시락을 싸오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어도 학교예산이 정해져 있거나 교장선생의 눈치를 봐야 되기 때문에 신청을 못한다"고 털어놓았다.

지난해 부스러기 선교회가 빈민지역의 공부방과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취학아동인 1천2백38명중 정부의 급식지원을 받고 있는 아동은 644명인 52%에 그쳤다. 40%가 넘는 아동들이 정부의 지원 없이 민간단체의 결식지원사업으로 식사를 해결하고 있다.

부스러기 선교회의 서인영 씨는 "결식아동과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에 대한 접근이 단순히 식사지원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영양, 주거, 환경, 교육까지 포괄하는 종합적이고도 예방적인 복지개념의 도입이 시급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