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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인터뷰> 국회 차원의 건의문 채택을 추진하는 김원웅 의원


- 국회 건의안 채택을 추진하게 된 취지는

"수지김 사건을 보면서 사법정의가 올바로 서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2차대전 이후 반인도적 범죄에 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법률 사조가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시효부적용협약은 그 상징이다. 이 협약에 부담을 느끼는 나라는 일본과 같은 가해국들이다. 피해국인 우리가 부담을 느낄 이유가 없다. 지난 시대의 잘못은 청산되어야 한다."


- 정부는 이 협약이 헌법 13조의 형벌불소급 원칙에 어긋난다며 가입에 반대한다

"협약 가입국들은 우리보다도 인권과 법치 존중의 역사를 뿌리깊은 나라들
이다. 문제될 것이 없다."


- 서방의 주요국가들이 이 협약에 가입하지 않았다

"대부분 식민지 경영국가들이고 패권적 역사를 가진 나라들이기 때문에 국가적 부담을 느껴 참여를 안 한 것이다. 우리가 가입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 국회 건의문 채택은 어떠한 구속력이 있는가

"국회의원 20명 이상의 발의로 건의문을 발의하게 되면, 상임위원회에서 진지하게 논의를 해야 한다. 많은 의원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잘못된 법률 문화를 깨나가는 과정으로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건의문 채택과 더불어 공론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와 공청회도 열고 싶다."


- 특별법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선

"정교하게 준비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위헌논란에 다시 휘말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