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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철도노조 탄압, "정도껏 해야지"

철도청, 징계방침 고수…'무쟁의 선언'도 요구


철도청의 계속되는 노조탄압에 맞서 철도노조(위원장 김재길)는 22일 국회 건너편 노상에서 전임간부 40여 명을 중심으로 단식에 돌입했다. 아울러 이명식 위원장직무대리도 지난 15일 시작한 단식농성을 무기한 지속하기로 했다. 현재 철도노조는 철도청의 전향적인 입장이 나오지 않으면 재파업까지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파업종료 이후 구속 8명, 고소고발 57명, 파면 10명, 직위해제 20명, 손해배상청구액 16억원, 3월조합비 전액가압류! 하지만 철도청은 앞으로도 현장간부 80여 명을 해고하고 파업참가자 1백80여 명을 징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파업종료 당시 철도청과 철도노조는 "징계 및 고소고발 등 사법처리의 최소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고 합의했으나, 현실은 이러한 합의를 무색케 하고 있다.

지난 6~9일 진행한 철도청과 철도노조 사이의 노사협의에서는 "징계범위는 구속기소된 자와 본조합 전임간부 및 지방본부위원장으로 제한"하는 등의 내용으로 잠정합의가 도출되기도 했다. 하지만 철도청은 11일 돌연 중징계 대상에 '폭력행위, 기물손괴, 명예훼손 등 직장안정을 저해한 자'를 포함시킨 수정안을 제시해 합의내용을 원점으로 되돌렸다.

철도청 노정과 정병진 씨는 "징계수위는 낮출 수 있지만 파업참가자에 대한 징계 자체를 철회할 수는 없다"며 철도청의 징계방침을 대변했다. 현재 철도청은 철도노조에 무쟁의 선언까지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철도노조 이종선 교육국장은 "정도껏 해야지"라고 혀를 내두르며, "더 이상 대화만으로 안 되는 것 아니냐"고 단식에 돌입한 울분을 표했다. 이 교육국장은 이어 "철도청은 합의를 해도 깨버리기 때문에 신뢰할 수가 없다"며, 이를 가장 큰 애로점으로 꼽았다.

철도노조는, 철도청이 계속해서 노사합의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오는 5월 1일 전국 규모의 총력결의대회를 열어 총파업 방침과 일정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철도노조의 재파업 선언이 초읽기에 들어간 현재 향후 철도청의 대응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