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자체가 잘못! 징계, 끝까지 막겠다"
공무원노조(위원장 차봉천)가 노조 지도부에 대한 행정자치부의 징계지침에 강하게 저항하고 있다. 3일 오후 5시 공무원노조 소속 조합원 60여 명은 국회 본청 6층 사무차장실을 항의방문해, 차봉천 위원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개최를 실력 저지했다. 국회사무처는 이날 징계위원회에서 차 위원장을 징계할 예정이었다.
이날 성명에서 공무원노조는 "헌법에 보장된 바 노동자로서의 기본권을 주장하는 공무원 노동자들의 요구에 (정부는) 오직 탄압으로만 대응"하고 있다며, "'공무원법'이나 '노동법' 상의 위헌적인 독소조항에 근거하여 … 공무원 노동자들의 자주적인 노조 건설을 탄압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현행 노동관계법은 공무원들의 전국적인 연합체 건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지난달 19일 차 위원장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집단행위금지의무 위반, 57조 복종의무 위반, 제58조 직장이탈금지의무 위반 등으로 국회사무처에 중징계를 요청한 바 있다.
공무원노조 대외협력국 김석 씨는 "(차 위원장의 징계문제는) 행자부의 소관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행자부의 요구를 받아들였다"며 국회사무처의 징계기도를 규탄했다. 또한 공무원노조 김정수 대변인은 "공무원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한국의 실정법 자체가 잘못이라는 게 국제적인 여론"이라며, "(공무원노조에 대한) 징계 등 부당한 공권력 행사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어 "공무원노조의 정당성에 비추어 이후에도 (징계에 대해선) 강력히 저지하겠다"고 결의를 불태웠다.
지난 3월 공무원노조 출범 이후,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정부기관에 공무원노조 지도부에 대한 징계지침을 하달해 왔다. 이 과정에서 지난달 12일 공정거래위원회 지부 소속 정용천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파면당하기도 했다. 하지만 차 위원장에 대한 징계기도가 일단 저지됨으로써, 다른 기관도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