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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정부, 공무원노조 추진에 ‘파면’ 대응


정부가 차봉천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 위원장 등을 파면해 공무원 노동자들의 단결권 쟁취를 향한 첫걸음부터 제동을 걸었다. 행정자치부는 창원에서 열린 ‘전국공무원결의대회’ 등을 주도한 것을 문제삼아 차 위원장(국회사무처)등 주요 간부 5명을 파면하도록 했다.

박재범 전공련 사무처장은 “행자부는 23일 전공련 차봉천 위원장, 고광식 사무총장, 부산지역연합 이용한 대표, 경남지역연합 이영길 대표, 강인태 사무처장 등 5명에 대해 파면 등 중징계 조치를 통보했다”고 전하고, “검찰이 전국공무원결의대회 ‘주도자’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공련은 25일 성명에서 “전국공무원결의대회 탄압사례를 수집해 국제노동기구와 유엔인권위원회에 제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등은 25일 성명에서 이구동성으로 △전공련 탄압 중지 △공무원 노조 인정 등을 촉구했다. 전교조는 “정부가 국제사회의 ‘공무원노조 허용’ 권고를 무시”하고, “‘제2의 전교조 사태’로 몰고 가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민주노총은 “공무원노조 결성은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라고 상기시키고, “전공련 탄압은 정권자해 행위가 될 것”이라고 힐난했다. 또 민주노동당은 “ILO에 가입한 175개국 중 우리나라와 대만만 빼고 다 있는 공무원 노조를 탄압하고 있는 정부에 대해 민주주의 바늘이 멈추었거나 거꾸로 간 것이 아니냐”며 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