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울행정법원(재판장 판사 한기택)은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0조 2항 1호, 제3항, 제4항, 제5항의 위헌여부에 관한 심판을 제청했다. 위헌제청된 조항은 청소년보호위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성명, 연령, 직업 등의 신상과 범죄사실의 요지를 그 형이 확정된 후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법원은 "신상공개제도는 그 대상자의 명예를 공개적으로 실추시킴으로써 그 대상자에게 수치심을 주어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명예형인 자격정지… 못지 않은 고통과 징벌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이는 '동일한 범죄는 거듭 처벌받지 않는다'는 이중처벌금지의 원칙과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지 않고는 처벌받지 않는다'는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해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