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공익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감히' 1백12일간이나 파업을 벌인 가톨릭중앙의료원(CMC), 경희의료원 노조. 결국 이들은 11일 새벽 공권력에 의해 강제해산 당했다. '병원노동자들에게 파업은 감옥행'이라는 공식은 또다시 증명될 것이다.
병원노동자들은 파업을 시작함과 동시에 '불법'이라는 낙인을 받는다. 이유는 직권중재제도. 현행 노동관계법에 따르면 병원 등 필수공익 사업장에 대해 노동위원회는 직권으로 중재에 회부할 수 있고, 이 기간 동안 노조는 파업을 할 수 없다. 중재안이 나오면 노조는 이를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니, 결국 병원노동자들에게 합법적인 파업이란 있을 수 없다. 이러한 위헌성은 이미 법원도 인정한 바, 현재 관련 법률조항이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다.
제도 자체가 반인권적이고 반노동자적이다 보니, 사용자가 이를 악용하는 사례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특히 CMC의 경우 파업 전날 노조의 교섭요청을 '조합원이 모여 있으면 교섭하지 않겠다'는 해괴망측한 논리로 거부했다고 한다. 같은 시기 조정신청을 낸 보건의료노조 소속 병원 중 37곳이 파업 직전에, 29곳이 파업 1일차에 타결된 것과 비교하면, CMC는 노조의 파업을 유도했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
CMC는 또 노조의 파업이 '불법'이란 이유로, 파업 이후 본교섭을 단 1차례도 진행하지 않았다. 지부장 선에서 어떠한 징계도 받아들이겠다는 노조의 최종 양보안도 성에 차지 않은 듯 거부했다. 그리고 '징계에 대해 왈가왈부하지 말고 일단 파업을 풀면 선처하겠다'며 노조에게 사실상 백기를 들라고 요구했다. 사용자들은 애초부터 노조가 들어줄 수 없는 무리한 요구를 하며 계속해서 공권력에 의한 진압을 원했을 뿐이다.
이러한 사용자들의 배짱은 정부의 아낌없는 공권력 투입에 더욱 기가 산다. 파업의 원인은 그대로 있고 노동자만 쓸려나갈 뿐이다. 그것이 결코 문제의 해결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정부와 사용자는 직시해야 할 것이다. 사용자에겐 자존심의 문제일지 모르나 노동자에게는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파업을 해결하려는 의지도 능력도 없는 사용자들의 책임은 도대체 언제 물을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