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아동권위원회, 아동권 이행관련 질문제기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아래 위원회)는 지난 10월 제네바에서 가진 32차 회기전 실무회의를 통해 유엔아동권리협약(아래 협약)에 대한 한국정부의 2차 보고서와 민간단체의 의견을 검토했다.
그 결과 아래와 같은 질문목록(list of issues)을 뽑고 이에 대한 답변을 한국정부에 요청했다. 한국 정부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내년 1월 15일에 열리는 위원회의 한국 정부보고서 심사회의에 임해야 한다. <본지 10월 11일자 참조>
질문목록에서 첫째로, 위원회는 구체적인 통계의 제시를 요구하고 있다.
1999년에서 2002년에 걸쳐 교육·보건·사회보장과 가족 지원 프로그램·소년사법 등에 소요된 예산, 장애아동의 학교 등록률과 장애아동에 대한 예산, 아동학대 신고율, 아동의 임신·낙태·약물남용·자살·사고·정신보건관련 통계, 성매매와 성착취와 관련된 아동에 대한 통계와 그들의 회복을 위해 제공된 프로그램, 청소년노동관련 통계 등이다. 이는 한국정부 보고서가 아동이 처한 구체적 상황을 드러내기에 인색했던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로, 위원회는 협약을 이행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취한 조치들에 대해 질문한다. 1차 보고서 심사 후 위원회가 제시한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이유(특히 교육의 목적과 입양관련 조치들에 관해)를 묻고 있고, 유보조항의 철회의사를 재확인하고 있다. 96년 1차 보고서 심사 회의 당시 한국 정부가 철회의사를 밝혔으나 여태까지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밖에 협약에서 보장하고 있는 18세 미만 아동의 권리를 포괄하는 자료 수집 체계, 아동권과 관련된 국가인권위의 기능, 97년 경제위기 속에서 구조조정프로그램을 국제금융기구와 협의하면서 아동에 대한 사회적 서비스를 고려했는지 여부, 호주제 하에서의 아동 신분 등록의 문제, 아동체벌과 그와 관련된 교육부의 지침과 교칙 등에 관해 묻고 있다.
셋째로, 위원회는 정부가 발간한 아동권리협약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협약의 대중적 홍보와 교육에 기울인 노력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넷째로, 아동권리에 관한 새로운 법안, 기구, 정책, 프로그램과 계획이 있으면 제출하라 한다. 이 역시 1차 보고서 심사 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검증하려는 뜻이다.
이상의 질문에 대해 한국 정부는 '서면보고'를 준비해야 한다. 이밖에도 위원회가 관심을 가지고 한국 정부와 대화하기를 바라는 주요 문제들은 여아·장애아동·혼외출생아동,이주노동자의 자녀에 대한 차별, 가족·사회·학교에서의 아동의 참여, 아동이 이용·접근 할 수 있는 청원제도, 교육의 목적과 가치, 교육비, 아동학대 피해자에 대한 상담과 회복을 위한 서비스 등 14개 분야에 이른다.
이상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드러날 정부의 입장은 새로운 정부가 취할 아동권 정책의 방향을 드러낼 것이란 점에서 각계의 관심이 요청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