엮은이 : 진보네트워크센터(02-774-4551) / 펴낸 날 2002년
최근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자기정보통제권', '반감시권', '표현의 자유', '정보접근권', '정보공유의 권리' 총5권의 정보화시대의 기본권 시리즈를 펴냈다. 정보화시대의 인권개념과 범주를 밝히고, 한국에서 가장 침해되고 있는 정보기본권 사례를 들며 권리를 지켜 내기 위한 대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이들 5가지 권리들은 국민이 정보화시대에 자유롭고 평등하기 위해 필수적인 권리이자 정보화로 인하여 위협받고 있는 권리"라고 지적했다.
△자기정보통제권 : 비약적인 감시기술의 발달에 따라 국가 및 기업은 대규모적이고 신속하게 개인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 관리하고 있으며 심지어 유전자 등 생체정보까지 이용하고 있다.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은 국가 및 기업의 개인정보 감시의 인권침해적 요소를 평가해 면밀한 규제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한편, 본인 스스로 자신의 정보를 열람, 정정, 삭제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사례로서 주민등록, 지문날인 등 국가신분증제도와 전자주민카드, 전자건강카드,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등 개인정보와 행정정보 통합의 문제점, 스팸메일의 문제점 등을 들며 인터넷시대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제시하고 있다.
△반감시권 : 개인의 사생활 보호나 정보보호 등 소극적 차원을 넘어서 감시를 근절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반감시권의 핵심이 있다. 감시는 단순한 프라이버시 침해나 개인의 인격권의 침해를 넘어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근본적인 위협이다. 이에 개인 및 집단의 행동과 생각을 감시하기 위한 계획의 수립단계부터 국민은 이 과정에 참여하고 반대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사례로서 직장 내 노동자 감시에 대한 노동자의 기본입장, 감시 카메라에 대한 노동자의 권리, 이메일·메신저 기타 통신이용 감시에 대한 지침 등을 제시하고 있다.
*자료집은 rights.jinbo.net 자료실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접근권' '정보공유의 권리'는 다음주 화요일에 소개된다.
- 2230호
- 최은아
- 2002-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