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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유엔인권위 등 워킹그룹 운영


국가인권위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국제적 기준이라 할 수 있는 파리원칙(1993)에서는 '워킹그룹(실무분과)의 구성'을 인권위의 주요한 활동방식 가운데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유엔인권위원회의 실무분과 운영과 각 국의 인권위 운영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유엔인권위원회는 특정 주제에 따라 세계 5개 지역에서 선출된 다섯 명의 인권전문가들로 워킹그룹(실무분과)을 구성하고 있다. 이 실무그룹은 특정 분야나 의제를 심도 깊게 연구하고 사례를 분석한 뒤, 이를 보고서로 작성·제출함으로써, 문제를 공론화하고 인권기준을 마련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대표적인 실무분과로는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분과가 있다. 또한 유엔인권위의 산하기구로서 각국 정부가 추천한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인권소위원회 역시 '실무분과'를 운영하고 있다. 인권소위 산하에서 활동중인 실무분과로는 '노예제도에 관한 실무분과' '소수자에 관한 실무분과'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