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4인 난민 인정…후속 지원은 전무
지난달 29일, 법무부는 버마 NLD한국지부 회원 3인과 카메룬 1인 등 총 4인에 대한 난민지위를 인정하는 전향적 결정을 내놓았다. 지난해 12월 콩고인 까봉고 씨의 난민지위 인정에 이어 한달 여만에 또다시 나온 이번 결정은 한국정부의 난민정책에 긍정적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조치로서 주목된다.
특히 버마인 3인의 경우는 출입국관리법에 규정된 '입국후 1년내 난민 신청'이라는 요건을 지키지 못했음에도 난민 지위가 인정됨으로써, 난민보호에 걸림돌이 되어 온 까다로운 난민 인정 절차가 앞으로 좀더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는 중요한 선례를 남겼다.
민변의 김기연 간사는 "이와 같은 전향적 결정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 법무부 난민인정협의회에 참여한 민간위원들의 노력이 있었다"고 풀이하면서, 현재 3명에 불과한 민간위원들의 수를 대폭 확대해야 난민정책이 한걸음 더 진전될 수 있을 것이라 전망했다.
하지만 난민정책의 획기적 변화를 전망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실제로 버마인 3인이 추방의 위협과 생활고를 견디며 난민지위를 인정받기까지 기다려야 했던 시간은 무려 28개월이나 된다. 결정을 기다리는 동안 난민 신청자들에 대한 사회적 지원은 전무하다.
난민지위를 인정받은 후에도 또다른 장벽이 가로막고 있다. 난민으로 인정받게 되면 합법적 거주와 취업, 해외여행의 자격이 부여되고 사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나, 취업 알선이나 거주 지원 등 정착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정책이 전혀 마련되어있지 않아 생활고와 인종차별의 벽에 부딪혀야 하기 때문이다. 난민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부 체류심사과의 김판준 계장은 "현재 여건상 난민에 대한 체계적 지원 프로그램의 마련은 장기적 과제로만 안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난민 인정을 기다리고 있는 신청자는 70명 이상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