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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대만의 대체복무제도 이렇게 운영된다

대만의 대체복무 전환 신청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요건과 복무 기간에 있어서는 차이가 난다.

<신청조건> 종교적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자는 해당 종교에 2년 이상 속해 있었어야 하며, '심리적으로 현역 상비군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한 신청 시 종교단체로부터 발행 받은 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며, 이 때 종교단체는 정부에 합법적으로 정식 등록되어 있는 종교단체여야 한다.

가정에 중대한 상해, 질병이 있거나 장애인이 있을 때도 돌볼 사람이나 가정의 생계를 책임질 사람이 마땅치 않은 경우 대체복무를 신청하여 심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평화주의 관점에서 병역을 거부하는 일반인들의 경우엔 대체 복무가 필요한 각종 기관에서 지정한 국가고시 합격 증명, 중앙주관기관에서 발행한 전문 기술 증명과 그와 관련된 학력·경력이 있거나, 전공 훈련을 받으면 대체복무 전환 신청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자원봉사나 그와 관련된 일을 한 지 만 1년이 되고, 봉사한 시간이 150시간 이상이 될 경우 자원봉사 실적 증명서를 제출하면 신청 요건이 구비된다. 이러한 자격에 해당은 없지만 신청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는 일반인들도 신청 가능하다.

<심사과정> 대체복무 신청 시에는 신청 이유서, 자서전, 서약서 등이 첨부되어야 한다. 이렇게 제출된 서류들은 군·학계·사회단체 인사들로 구성된 심사위원에 의해 심사 과정을 거치게 된다.

<대체복무영역> 대체복무자는 사회치안(경찰역·소방역), 사회 서비스(사회역·환경보호역·의료역·교육서비스역), 기타 행정원이 지정한 분야(문화서비스역·사법행정역·외교역·토지측량역·경제안전역·체육역·공공행정역·관광서비스역) 등 자격 요건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대체복무 기간> 종교 사유 대체 복무자는 현역 상비군의 복무기간보다 4개월 연장 된 2년 2개월로 가정사유로 인한 대체 복무자 1년 10개월(현역상비군과 동일) 보다 길다. 하지만 대만에서는 앞으로 종교 사유 대체 복무자의 복무 기간 또한 현역 상비군과 동일한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