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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갇힌 자를 외면하는 '쉼'

수용자들, '운동, 접견 제한' 인권위 진정

법무부가 주5일 근무제 도입을 핑계로 수용자들의 운동과 접견을 제한해 수용자들과 가족들이 16일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에 진정을 할 계획이다.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주 5일 근무제에 따라 모든 교도소와 구치소는 교도관 인력의 부족을 이유로 수용자들의 실외운동을 금지하고, 접견 역시 지방 거주자에 한해 허가해 왔다. 이에 원불교인권위원회, 전북평화인권연대 등 인권단체들은 9월부터 3차례에 걸쳐 서울구치소 앞에서 면회객들로부터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서명을 받고 진정인을 모집해, 고혜옥 씨 외 291명이 인권위에 집단 진정을 하게 된 것. 이들은 진정서에서 "형의 집행과 도망, 증거인멸의 방지라는 구금의 목적과 관련된 경우에 한해 수용자의 자유와 권리가 제한되어야 하며, 그 또한 필요한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며 "운동과 접견 제한은 수용자들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재사회화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진정 이유를 밝혔다.

현재 구금시설에서 시행되고 있는 운동은 20여분밖에 되지 않으며, 조그만 마당에서 이루어져 '지붕없는 감방'이라는 비난을 받아 왔다. 진정인들은 "운동의 기회와 여건 등이 확대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도리어 실외운동권을 더욱 제한하는 것은 매우 중대한 인권침해"라고 지적했다. 유엔은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에서 '날씨가 허락하는 한 매일 적어도 1시간의 적당한 실외운동을 하도록 해야 하며, 필요한 공간, 설비 및 욕구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더욱이 이들은 "그동안 일요일 등 휴일에 수용자들이 운동을 할 수 없었던 점을 고려할 때 토·일요일을 연속해서 거실 안에 가두어 두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실제 지난 추석 연휴의 경우 토요일이 휴무일이어서 수용자들은 5일 연속 밀폐된 실내에서만 생활을 해야 했다.

또한 휴무일 접견 제한과 관련해 수용자와 가족들은 "경제적 형편이나 직장 문제로 평일에 시간을 못 내 접견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원거리 거주'만이 아니라 접견 신청인이 실질적으로 평일에 접견할 수 없는 이유(직장 등) 여부에 따라 공휴일 접견이 허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9월 인권위는 한 수용자가 "운동 제한으로 인해 정신적·육체적으로 막대한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며 법무부와 목포교도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진정을 기각했다. 법무부가 실외운동이 금지된 휴무일에 요가나 단전호흡 등 실내운동용 비디오테잎을 TV로 방영하도록 하는 등 대체방안을 마련했다는 것이 기각 이유였다. 그러나 진정인들은 "수용자 대비 수용감방의 규모가 외국의 구금시설에 비해 현저하게 좁은 과밀수용으로 법무부의 대안은 현실성이 없다"며 "대체방안으로 마련된 것이 어떻게 실행되는지, 또한 '실외 운동'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것"을 인권위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