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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밀실인선 관행 되려나

2기 인권위원장 최영도 변호사 임명


한 달 동안을 공석으로 흘려보낸 인권위원들의 자리가 드디어 채워졌다. 22일 노무현 대통령은 2기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 최영도 변호사를 임명하고 상임위원에 정강자(전 비상임 위원) 씨와 김호준 씨를 임명했다. 비상임위원으로 이해학(성남 주민교회 목사), 최금숙(이화여대 법학과 교수), 나천수(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정인섭(서울대 법학부 교수)도 함께 임명되었다. 청와대는 신임 위원장의 발탁에 대해 "인권 및 시민사회 분야에서 리더십을 발휘해온 인권 변호사로 2001년 인권위 출범을 주도하였으며 인권 운동가들 사이에 신망이 높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권운동사랑방 범용 활동가는 "인권단체와의 협력을 등한시하고 인권위를 앙상한 인권심판기구로 전락시킨 1기 인권위의 역사적 과오를 극복할 수 있는 인물들로 인선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2기 인권위원 인선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김창국 위원장이 연임되지 않은 것은 다행이자만 2기 위원장도 변호사 출신이며, 특히 비상임위원 시절 별다른 활동을 보여주지 못했던 정강자 위원이 검증과정도 없이 상임위원으로 인선된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번 인선은 여전히 변호사와 법학자의 비율이 절반을 차지해 1기가 저지른 '인권심판기구'라는 오류를 반복할 수 있다. 인권단체연석회의(아래 연석회의)는 이미 "인권위원의 자질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권의 감수성이며 이는 학문적 지식을 넘어 인권분야의 장기적인 활동경력으로 가늠할 수 있다"는 요지의 의견서를 관련 기관에 제출한 바 있다. 청와대는 "법조인과 비법조인, 남성과 여성 등 사회 각계 인사를 두루 포함시켜 균형인사가 되도록 노력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인권단체들이 요구했던 '인권 현장 활동가 출신'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이 추천한 최금숙, 나천수 비상임위원들 역시 어떤 인물인지조차 밝혀지지 않아 '인권위원'의 자격여부는 앞으로 시비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연석회의는 지난 18일 성명을 통해 "지명과 임명과정이 투명하고 공개적인 검증절차를 통해 진행되지 않고, 비밀리에 진행되는 것"에 우려하면서 "인사의 투명성과 공개적인 검증절차는 필수"라고 재삼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도 여전히 "누가 물망에 올랐다"는 소문만 무성하다 어느날 갑자기 임명이 발표되는 밀실 인선을 되풀이하고 말았다. 범용 활동가는 이러한 밀실인선이 관행으로 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추천된 인권위원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 암묵적으로 받아들였다는 점은 2기 운영의 투명한 운영 절차에 회의적 전망을 갖게 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