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부한 인권의 목록과 빈약한 실천을 타박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말을 당연히 던질 것이다.
"기존의 인권체계가 기반하고 있는 개인적이고 추상적인 접근법으로 나의 그리고 우리의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가, 인권의 실현을 저해하는 사회 부정의와 불공정한 국제질서에 대해 얘기해야 하지 않는가, 사회정의와 공정한 국제질서라는 구조적 조건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를 인권 논의에 포함시키라고 촉구하는 말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자니 또 하나의 인권 목록을 말할 수밖에 없게 됐다. 그것이 20세기 끝무렵에 등장한 '발전권'이다. 'development'를 개발 또는 발전으로 흔히 번역할 때, 경제개발(발전), 도시개발(발전) 등과 같이 이 용어가 갖는 성장지상주의적 인상을 쉽게 지울 수는 없겠지만, 총체적이고 종합적인 인권을 명문화한 것이 '발전'이라 할 것이다. 발전권은 발전이 무엇과 거래돼서는 안되는 것인지를 규정하고, 발전의 주체이자 수혜자가 누구인지를 밝히고,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는 사회 및 국제질서를 만들 의무를 정하는 권리를 말한다.
1986년 유엔총회에서 채택(찬성 146, 반대 1(미국), 기권 8)된 '발전의 권리에 대한 선언'을 통해 이 개념을 더 자세히 살펴보자.
전문과 10개 조항으로 이뤄진 발전권 선언은 이전의 전통적 인권개념과 구분되는 여러 특징을 갖고 있다. 먼저 가장 두드러진 점은 인권의 주체가 '개인'만이 아니라 모든 개인과 '모든 인민'으로 규정되어 처음으로 '복수화' 됐다는 점이다. 이건 개인의 발전이 공동체(집단, 집단으로서의 인민)의 발전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둘째, 발전을 '경제성장'과 동의어로 파악하는 것에 반대하면서, '경제·사회·문화·정치적'인 전 분야에 걸친 포괄적인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
셋째, 인간을 발전의 참여자인 동시에 수혜자로 설정함으로써, 인간이 발전의 대상이나 수단이 아닌 중심 주체임을 확인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권리 실현의 핵심으로 강조되고 있는 것이 '참여'의 필수성이다. 따라서 국가는 개인과 인민의 의미 있는 참여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
넷째, 인권에 대한 구조적 접근이 강조되고 있다. 발전권의 저해요인에 대해 선언은 '아파르트헤이트, 인종주의와 인종차별, 식민주의, 외국의 지배와 점령, 침략, 국가주권과 국가적 통일·영토보존에 대한 외국의 간섭과 위협, 전쟁의 위협, 자결권 인정의 거부' 등을 명확히 짚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들은 이런 장애물들을 제거하고, 세계평화와 안보, 군비축소를 통해 확보된 자원이 발전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보장할 의무가 있다.
이상을 종합할 때 발전이라 함은 "포괄적인 경제적·사회적·문화적·정치적 과정으로서, 발전과 그로부터 산출되는 이익의 공정한 분배에 있어서의 자유롭고 적극적이며 의미 있는 참여의 기초 위에서 전 인구와 모든 개인들의 복지의 부단한 향상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로 시작되는 국민교육헌장을 "조국 근대화의 신앙"을 갖고 일하고 또 일하자는 지배자의 교시로서 암송해 온 우리사회에서 '발전'은 초고속 경제성장을 의미할 뿐이었고, "정국의 안정은 경제발전의 대전제"였기에 사상·양심·표현의 자유 등은 지불이 연기된 어음이었다. 경제가 성장하면 빈부격차의 심화, 행정엘리트에 대한 권력집중현상도 치유될 것이라는 장밋빛 청사진이 제시돼왔다. 인권평가는 GNP나 수출과 무역의 성장 등의 지표에 종속돼왔다. 또한 재분배에 대한 요구는 경제성장을 통해 해결돼야 하기 때문에 또 다른 성장목표가 끊임없이 제시돼왔다.
이런 논리는 개발독재 국가들의 공통된 현상이었다. 특히 '아시아적 가치'에 대한 논쟁은 인권을 둘러싼 고전적 논쟁이다. 90년대 냉전이 끝나면서 몇몇 동아시아 국가들의 지도자들은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성장과 유교적 전통 논리를 앞세우며 아시아적 특수성을 주장하면서 인권 논리의 보편성은 '서구적' 접근일 뿐이라고 주장해왔다. 이들은 자랑스런 문화와 공동체에 대한 헌신을 파괴한 서구의 인권사상이 자기 사회를 파괴했다며, 의무를 강조하는 전통적 가치를 십분 활용하려 했다. 공동체에 대한 의무는 사회에서 개인이 갖는 역할의 정수이며, 그러한 의무가 인권을 이용하는 개인들의 시도보다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아시아적 가치론자들은 △경제성장이 인권보장보다 우선시 되어야하고 △개인의 자유보다는 공동체의 권리가 더 중요하고 △개별국가는 국제적 인권 기준을 각 나라의 역사, 문화, 정치제도, 그리고 경제발전의 수준에 따라 재해석해야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다른 나라의 인권에 대해 간섭하는 행위는 명백한 주권침해라고 규정한다. 아시아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의 지도자들도 "아프리카 문제에 대한 아프리카적 해결"이라는 구호 하에 '아시아적 가치'와 유사한 개념을 도입했다.
이러한 '아시아적 가치'는 전통적 인권개념을 갖고 발전권에 반대해온 서구국가들과 국제법학자들에게 좋은 시빗거리가 됐다. 발전권 선언에서처럼 인권의 주체를 집단으로 인정하게 되면, 국가마저도 권리의 주체로 승인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책임의 주체가 모호해진다는 것. 독재정부가 발전을 명분으로 개인의 인권을 억압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다는 비판에 완전노출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반론은 인권이 개인적 권리인가, 집단적 권리인가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며, 개인은 개인인 동시에 집단의 일부로서 인정돼야 한다는 관점이다. 초기 발전권의 논의가 국제적 차원에서 개도국의 집단적 권리로서 접근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발전의 열매가 고르게 분배되지 않고 억압과 인권침해를 동반한 발전과정을 승인하는 것은 아니며, 국제적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국내적 차원에서도 인권은 개인적·집단적 권리로서 접근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발전권 실현의 장애 요소를 제거할 의무가 누구에게 있는가 하는 점이다. 유엔, 국제사회, 선진국, 국제경제기구 등에 의한 인권침해를 비판하는 일에는 소홀히 하면서 발전권에 대해 '개인적 권리'의 전통성만을 주장하려는 것은 서구의 '도덕적 근시안'이라 비판받을 일이다.
발전권 선언 이후 유엔의 여러 문서에서 발전권은 '불가양의, 불가침의, 불가분의' 인권으로서 반복적으로 인정돼 왔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론 '불능의' 권리라고 여겨지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발전권 선언을 둘러싼 뜨거운 논쟁이나 그것이 이어지고 있는 후속작업을 볼 때, 발전권 선언이 가진 위치는 어정쩡하기만 하다. '선언'도 물론 중요한 국제법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국제조약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 또 발전권 선언은 그 모호성으로 인해 그 안에 담긴 권리가 실제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인 의무를 규정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러나 모호함의 문제는 의무를 담당할 국가나 국제적 행위자의 시각에서 모호하다고 여기는 것이지, 구체적인 피해집단의 편에서 본다면 발전권의 의제와 실현 방법은 아주 구체적일 것이다.
발전의 권리에 대한 선언(1986)
총회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또는 인도주의적 본성에 관한 전세계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인종, 성, 언어 또는 종교에 따른 어떠한 구분도 없는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을 장려하고 증진시키는 데 있어서의 국제적 협력의 달성과 관련된 국제연합의 헌장의 목적과 원칙들을 고려하면서,
발전은 포괄적인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그리고 정치적 과정으로서, 발전과 그로부터 산출되는 이익의 공정한 분배에 있어서의 자유롭고 적극적이며 의미 있는 참여의 기초 위에서 전 인구와 모든 개인들의 복지의 부단한 향상을 목표로 하는 것임을 인식하면서,
세계인권선언의 규정 하에서 모든 사람은 그 선언 속에 전개된 권리와 자유가 완전히 실현될 수 있는 사회적이며 국제적인 질서에 대한 권리가 주어짐을 고려하면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규정들을 상기하면서,
탈식민화, 차별의 금지,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존중과 준수, 세계평화와 안보의 유지, 헌장에 따르는 국가들 사이의 우호적 관계와 협력의 증진을 고려하는 그러한 기구들을 포함해, 인류의 전체적인 발전, 모든 인민들의 경제적 사회적 진보와 발전에 관한 이후의 국제연합과 그 전문기관들의 의미 있는 협정, 협약, 결정, 권고, 기타 문서들을 상기하면서,
인민들이 자유롭게 그들의 정치적 지위를 결정하고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발전을 추구할 권리를 갖고 있다는 데서 그들의 자결의 권리를 상기하면서.
또한 인권에 관한 양대 국제규약의 관련규정들에 의거하여 그들의 천연자원과 부에 관한 완전하고 충분한 주권을 발휘할 인민들의 권리를 상기하면서,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견해, 국가적 또는 사회적 출신, 부, 혈통 또는 기타의 지위와 같은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모든 이를 위한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전세계적 준수와 존중을 증진시킬, 헌장 하에서의 국가들의 의무를 염두에 두면서,
식민주의, 신식민주의, 아파르트헤이트, 모든 형태의 인종주의와 인종적 차별, 국가의 주권·국가적 통합·영토보전에 대한 외부의 지배·점유·침략·위협, 그리고 전쟁의 위협 등의 결과들로 인한 상황에 의해 영향을 받는, 인민들과 개인들의 인권에 대한 대규모의 극악한 범죄들의 제거가 인류 대다수의 발전에 합당한 환경을 형성하는 데에 기여한다는 것을 고려하면서,
특별히, 시민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부문의 거부로 인한, 인류와 인민들의 발전과 완전한 실현에 대한 심각한 장애물들이 존재함을 우려하고,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들은 불가분의 상호의존적인 것이며, 따라서 발전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시민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들의 수행과 증진에 대해서도 동일한 관심과 긴급한 고려가 주어져야 하며 그러므로 특정한 인권과 기본적 자유들의 증진과 존중과 보유가 다른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부인을 정당화할 수 없음을 고려하면서,
세계 평화와 안보가 발전의 권리의 실현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임을 고려하면서,
군비축소와 발전 사이에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군비축소 영역의 진보는 발전의 영역의 진보를 적지 않게 증진하게 되고, 군비축소 수단을 통해 확보되는 자원들은 모든 인민들, 그리고 특히 개발도상국들의 인민들의 경제적, 사회적 발전과 복지에 바쳐져야 한다는 것을 재확인하며
인간은 발전과정의 중심적 주체이며, 발전 정책은 그러므로 인류를 발전의 주요 참여자와 수익자로 만들어야 함을 인식하며,
인민들과 개인들의 발전에 이로운 조건을 창출하는 것은 그들 국가의 일차적 의무임을 인식하며,
인권을 증진시키고 보호하기 위한 국제적 수준의 노력들은 새로운 국제 경제질서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과 병행되어야 함을 인식하며,
발전의 권리는 양도할 수 없는 인권이며 발전을 위한 기회의 균등은 민족들과 민족을 이루는 개인들 모두의 특권임을 확인하며,
다음의 발전의 권리에 대한 선언을 공포한다:
제1조
1. 발전의 권리는 양도할 수 없는 인권이기에, 모든 인간들과 인민들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발전에 참여하고 이에 기여하며 이를 향유할 수 있는 자격을 갖는다. 그 속에서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가 완전히 실현될 수 있다.
2. 발전에 대한 인권은 또한 인권에 관한 양대 국제규약의 관련된 규정들 하에서, 그들의 천연 자원과 부에 관한 완전한 주권을 위한 양도할 수 없는 권리의 사용을 포함한 인민의 자결권의 충분한 실현을 수반한다.
제2조
1. 인간은 발전의 중심적 주체이며 발전의 권리의 적극적인 참여자와 수익자가 되어야 한다.
2. 모든 인간은, 그 자체로 인간의 자유롭고 완전한 실현을 확보할 수 있게 하는 공동체에 대한 그들의 의무들과 마찬가지로 그들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충분한 존중의 필요를 고려해, 개인적으로 그리고 집단적으로 발전을 위한 의무를 가지며, 그러므로 그들은 발전을 위한 적절한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질서를 수호하고 장려해야 한다.
3. 국가들은, 발전과 그로 인한 이익의 공정한 분배에 대한 전 인구와 모든 개인들의 적극적이고 자유롭고 의미 있는 참여의 기초 위에서 그들의 복지의 부단한 향상을 목표로 한 적절한 국가적 발전 정책을 공식화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제3조
1. 국가들은 발전의 권리의 실현에 호의적인 국내적 그리고 국제적 상황을 형성할 일차적 책임을 갖는다.
2. 발전의 권리의 실현에는 국제연합의 헌장에 따르는 국가들 사이의 우호적인 관계와 협력에 관한 국제법의 원칙들에 대한 충분한 존중이 필요하다.
3. 국가들은 발전을 보증하고 발전에의 장애물을 제거하는 데 있어서 상호간의 협력의 의무를 갖는다. 국가들은, 인권의 준수와 실현을 장려하는 것만큼, 모든 국가들 사이에 주권의 평등, 상호의존성, 상호적 이해관계, 협력에 기초한 새로운 국제적 경제질서를 촉진시킬 만큼의 방법을 통해 그들의 권리를 실현하고 의무를 다해야 한다.
제4조
1. 국가들은 개별적으로 그리고 집단적으로, 발전의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용이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국제적 발전 정책을 공식화하는 조치들을 취할 의무가 있다.
2. 개발도상국들의 더욱 신속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활동이 요구된다. 개발도상국들의 노력에 대한 보완으로서, 효과적인 국제적 협력은 이러한 나라들에 그들의 포괄적인 발전을 촉진할 적절한 수단과 시설들을 제공하는 데에 있어서 핵심적이다.
제5조
아파르트헤이트, 모든 형태의 인종주의와 인종적 차별, 식민주의, 외국의 지배와 점령, 침략, 국가의 주권과 국가적 통일, 영토보전에 대한 외국의 간섭과 위협, 전쟁의 위협, 인민들의 기본적 자결권 인정의 거부 등의 결과들로 인한 상황에 의해 영향을 받는, 인민들과 인간들의 인권에 대한 대규모의 극악한 범죄들을 제거하기 위한 단호한 조치들을 취해야만 한다.
제6조
1. 모든 국가들은 인종, 성, 언어 또는 종교로 인한 어떠한 구별도 없이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준수와 전세계적 존중의 강화, 장려, 촉진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
2.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는 불가분의 상호의존적인 것으로, 시민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들의 수행과 촉진과 보호에도 동일한 관심과 긴급한 고려가 주어져야만 한다.
3. 국가들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와 마찬가지로 시민적, 정치적 권리를 준수하는 데에 실패함으로써 발생한 발전의 장애물들을 제거할 조치들을 취해야만 한다.
제7조
모든 국가들은 세계 평화와 안보의 형성, 유지, 강화를 촉진해야만 하며, 결국에는, 전반적이고 완전한 군비축소를 이루어내기 위해서, 동시에 특별히 개발도상국에 있어서 효과적인 군비축소 수단을 통해 확보되는 자원들이 포괄적인 발전을 위해 사용될 것을 보증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8조
1. 국가들은 국가적 수준에서, 발전의 권리의 실현을 위한 모든 필요한 수단을 수행해야 하며, 특별히, 기본적 자원들, 교육, 보건 서비스, 식량, 주거, 고용 그리고 이익의 공정한 분배에의 접근에 있어서의 모든 이들에 대한 기회의 균등을 보증해야 한다. 발전의 과정에서 여성들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보증하는 효과적인 수단들이 사용되어야 한다. 모든 사회적 부정의를 근절하기 위한 적절한 경제적 사회적 개혁이 수행되어야 한다.
2. 국가들은 발전과 모든 인권의 완전한 실현에 있어서의 중요한 요인으로서 모든 영역에서 대중적 참여를 장려해야 한다.
제9조
1. 본 선언에 제시된 발전의 권리의 모든 측면들은 불가분적이고 상호의존적이며, 그들 각각은 전체적 맥락 속에서 고려되어야만 한다.
2. 본 선언문의 어떤 것도 국제연합의 목표와 원칙들에 반하는 것으로, 혹은 어떠한 국가나 집단이나 개인이 세계인권선언과 인권에 관한 국제규약들에 규정된 권리들에 대한 침해를 목적으로 한 활동에 개입하거나 그러한 활동을 수행할 권리를 지니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제10조
발전의 권리의 점진적인 증대와 완전한 실행을 보증하기 위해 국내적 그리고 국제적 수준에서 정책, 입법 그리고 그 외의 방법들의 공식화, 채택, 수행을 포함하는 조치들이 취해져야 한다.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또는 인도주의적 본성에 관한 전세계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인종, 성, 언어 또는 종교에 따른 어떠한 구분도 없는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을 장려하고 증진시키는 데 있어서의 국제적 협력의 달성과 관련된 국제연합의 헌장의 목적과 원칙들을 고려하면서,
발전은 포괄적인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그리고 정치적 과정으로서, 발전과 그로부터 산출되는 이익의 공정한 분배에 있어서의 자유롭고 적극적이며 의미 있는 참여의 기초 위에서 전 인구와 모든 개인들의 복지의 부단한 향상을 목표로 하는 것임을 인식하면서,
세계인권선언의 규정 하에서 모든 사람은 그 선언 속에 전개된 권리와 자유가 완전히 실현될 수 있는 사회적이며 국제적인 질서에 대한 권리가 주어짐을 고려하면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규정들을 상기하면서,
탈식민화, 차별의 금지,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존중과 준수, 세계평화와 안보의 유지, 헌장에 따르는 국가들 사이의 우호적 관계와 협력의 증진을 고려하는 그러한 기구들을 포함해, 인류의 전체적인 발전, 모든 인민들의 경제적 사회적 진보와 발전에 관한 이후의 국제연합과 그 전문기관들의 의미 있는 협정, 협약, 결정, 권고, 기타 문서들을 상기하면서,
인민들이 자유롭게 그들의 정치적 지위를 결정하고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발전을 추구할 권리를 갖고 있다는 데서 그들의 자결의 권리를 상기하면서.
또한 인권에 관한 양대 국제규약의 관련규정들에 의거하여 그들의 천연자원과 부에 관한 완전하고 충분한 주권을 발휘할 인민들의 권리를 상기하면서,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견해, 국가적 또는 사회적 출신, 부, 혈통 또는 기타의 지위와 같은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모든 이를 위한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전세계적 준수와 존중을 증진시킬, 헌장 하에서의 국가들의 의무를 염두에 두면서,
식민주의, 신식민주의, 아파르트헤이트, 모든 형태의 인종주의와 인종적 차별, 국가의 주권·국가적 통합·영토보전에 대한 외부의 지배·점유·침략·위협, 그리고 전쟁의 위협 등의 결과들로 인한 상황에 의해 영향을 받는, 인민들과 개인들의 인권에 대한 대규모의 극악한 범죄들의 제거가 인류 대다수의 발전에 합당한 환경을 형성하는 데에 기여한다는 것을 고려하면서,
특별히, 시민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부문의 거부로 인한, 인류와 인민들의 발전과 완전한 실현에 대한 심각한 장애물들이 존재함을 우려하고,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들은 불가분의 상호의존적인 것이며, 따라서 발전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시민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들의 수행과 증진에 대해서도 동일한 관심과 긴급한 고려가 주어져야 하며 그러므로 특정한 인권과 기본적 자유들의 증진과 존중과 보유가 다른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부인을 정당화할 수 없음을 고려하면서,
세계 평화와 안보가 발전의 권리의 실현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임을 고려하면서,
군비축소와 발전 사이에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군비축소 영역의 진보는 발전의 영역의 진보를 적지 않게 증진하게 되고, 군비축소 수단을 통해 확보되는 자원들은 모든 인민들, 그리고 특히 개발도상국들의 인민들의 경제적, 사회적 발전과 복지에 바쳐져야 한다는 것을 재확인하며
인간은 발전과정의 중심적 주체이며, 발전 정책은 그러므로 인류를 발전의 주요 참여자와 수익자로 만들어야 함을 인식하며,
인민들과 개인들의 발전에 이로운 조건을 창출하는 것은 그들 국가의 일차적 의무임을 인식하며,
인권을 증진시키고 보호하기 위한 국제적 수준의 노력들은 새로운 국제 경제질서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과 병행되어야 함을 인식하며,
발전의 권리는 양도할 수 없는 인권이며 발전을 위한 기회의 균등은 민족들과 민족을 이루는 개인들 모두의 특권임을 확인하며,
다음의 발전의 권리에 대한 선언을 공포한다:
제1조
1. 발전의 권리는 양도할 수 없는 인권이기에, 모든 인간들과 인민들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발전에 참여하고 이에 기여하며 이를 향유할 수 있는 자격을 갖는다. 그 속에서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가 완전히 실현될 수 있다.
2. 발전에 대한 인권은 또한 인권에 관한 양대 국제규약의 관련된 규정들 하에서, 그들의 천연 자원과 부에 관한 완전한 주권을 위한 양도할 수 없는 권리의 사용을 포함한 인민의 자결권의 충분한 실현을 수반한다.
제2조
1. 인간은 발전의 중심적 주체이며 발전의 권리의 적극적인 참여자와 수익자가 되어야 한다.
2. 모든 인간은, 그 자체로 인간의 자유롭고 완전한 실현을 확보할 수 있게 하는 공동체에 대한 그들의 의무들과 마찬가지로 그들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충분한 존중의 필요를 고려해, 개인적으로 그리고 집단적으로 발전을 위한 의무를 가지며, 그러므로 그들은 발전을 위한 적절한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질서를 수호하고 장려해야 한다.
3. 국가들은, 발전과 그로 인한 이익의 공정한 분배에 대한 전 인구와 모든 개인들의 적극적이고 자유롭고 의미 있는 참여의 기초 위에서 그들의 복지의 부단한 향상을 목표로 한 적절한 국가적 발전 정책을 공식화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제3조
1. 국가들은 발전의 권리의 실현에 호의적인 국내적 그리고 국제적 상황을 형성할 일차적 책임을 갖는다.
2. 발전의 권리의 실현에는 국제연합의 헌장에 따르는 국가들 사이의 우호적인 관계와 협력에 관한 국제법의 원칙들에 대한 충분한 존중이 필요하다.
3. 국가들은 발전을 보증하고 발전에의 장애물을 제거하는 데 있어서 상호간의 협력의 의무를 갖는다. 국가들은, 인권의 준수와 실현을 장려하는 것만큼, 모든 국가들 사이에 주권의 평등, 상호의존성, 상호적 이해관계, 협력에 기초한 새로운 국제적 경제질서를 촉진시킬 만큼의 방법을 통해 그들의 권리를 실현하고 의무를 다해야 한다.
제4조
1. 국가들은 개별적으로 그리고 집단적으로, 발전의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용이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국제적 발전 정책을 공식화하는 조치들을 취할 의무가 있다.
2. 개발도상국들의 더욱 신속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활동이 요구된다. 개발도상국들의 노력에 대한 보완으로서, 효과적인 국제적 협력은 이러한 나라들에 그들의 포괄적인 발전을 촉진할 적절한 수단과 시설들을 제공하는 데에 있어서 핵심적이다.
제5조
아파르트헤이트, 모든 형태의 인종주의와 인종적 차별, 식민주의, 외국의 지배와 점령, 침략, 국가의 주권과 국가적 통일, 영토보전에 대한 외국의 간섭과 위협, 전쟁의 위협, 인민들의 기본적 자결권 인정의 거부 등의 결과들로 인한 상황에 의해 영향을 받는, 인민들과 인간들의 인권에 대한 대규모의 극악한 범죄들을 제거하기 위한 단호한 조치들을 취해야만 한다.
제6조
1. 모든 국가들은 인종, 성, 언어 또는 종교로 인한 어떠한 구별도 없이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준수와 전세계적 존중의 강화, 장려, 촉진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
2.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는 불가분의 상호의존적인 것으로, 시민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들의 수행과 촉진과 보호에도 동일한 관심과 긴급한 고려가 주어져야만 한다.
3. 국가들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와 마찬가지로 시민적, 정치적 권리를 준수하는 데에 실패함으로써 발생한 발전의 장애물들을 제거할 조치들을 취해야만 한다.
제7조
모든 국가들은 세계 평화와 안보의 형성, 유지, 강화를 촉진해야만 하며, 결국에는, 전반적이고 완전한 군비축소를 이루어내기 위해서, 동시에 특별히 개발도상국에 있어서 효과적인 군비축소 수단을 통해 확보되는 자원들이 포괄적인 발전을 위해 사용될 것을 보증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8조
1. 국가들은 국가적 수준에서, 발전의 권리의 실현을 위한 모든 필요한 수단을 수행해야 하며, 특별히, 기본적 자원들, 교육, 보건 서비스, 식량, 주거, 고용 그리고 이익의 공정한 분배에의 접근에 있어서의 모든 이들에 대한 기회의 균등을 보증해야 한다. 발전의 과정에서 여성들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보증하는 효과적인 수단들이 사용되어야 한다. 모든 사회적 부정의를 근절하기 위한 적절한 경제적 사회적 개혁이 수행되어야 한다.
2. 국가들은 발전과 모든 인권의 완전한 실현에 있어서의 중요한 요인으로서 모든 영역에서 대중적 참여를 장려해야 한다.
제9조
1. 본 선언에 제시된 발전의 권리의 모든 측면들은 불가분적이고 상호의존적이며, 그들 각각은 전체적 맥락 속에서 고려되어야만 한다.
2. 본 선언문의 어떤 것도 국제연합의 목표와 원칙들에 반하는 것으로, 혹은 어떠한 국가나 집단이나 개인이 세계인권선언과 인권에 관한 국제규약들에 규정된 권리들에 대한 침해를 목적으로 한 활동에 개입하거나 그러한 활동을 수행할 권리를 지니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제10조
발전의 권리의 점진적인 증대와 완전한 실행을 보증하기 위해 국내적 그리고 국제적 수준에서 정책, 입법 그리고 그 외의 방법들의 공식화, 채택, 수행을 포함하는 조치들이 취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