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인권선언 제28조
모든 사람은 이 선언에 제시된 권리와 자유가 완전히 실현될 수 있는 사회적 및 국제적 질서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선언에 제시된 권리와 자유가 완전히 실현될 수 있는 사회적 및 국제적 질서에 대한 권리”를 담은 28조는 세계인권선언 1조가 열어젖힌 문의 미닫이라고 할 수 있다. 선언 1조는 ‘모든 사람이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 평등’하므로 ‘서로에게 형제의 정신으로 대하여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인간은 서로에게 이런 식으로 행동하지 않을 때가 많다. 갈등과 분쟁이 온 세상에 퍼져있고 때로는 아주 잔인하게 인간성을 유린한다. 인간이 살아가는 조건, 인간의 행위를 이끄는 이데올로기나 특질이 선언 1조에서 규정한 인간됨을 해칠 때가 많다.
이에 28조는 그 반대의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인류는 2차 대전의 온갖 만행을 겪으면서 인간 개인들에게 폭력과 불의에 저항할 용기를 갖지 못한 것을 저주하기 전에, 폭력과 불의를 저지르게 하는 사회적 조건의 되풀이를 막는 것이 중요하다는 깨달음을 얻었다. 구체적 권리의 대상, 밥에 대한 떡에 대한 권리도 없는 28조 같은 조항을 만든 이유가 그것이다. 인권이 말에서 현실로 바뀔 수 있는 조건을 한 사회 내에서나 국제적으로는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밥에 대한, 떡에 대한 권리도 없지만
28조가 필요했던 또 다른 이유는 선언이 권리를 말할 뿐 이 권리를 실천할 국가의 책임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다는 점이다. 미국을 비롯하여 많은 서방국가들이 국가의 의무를 선언에 명시하는 걸 아주 꺼려했다. 그래서 국가의 의무 없는 권리는 추상적인 목록에 그칠 것임을 우려한 쪽에서 궁여지책으로 내놓은 안이다. 특히 선언을 만들 때 기초위원회에서 아주 소수에 불과했던 3세계 국가들에서 내놓은 제안이 28조의 토대가 됐다. 인권의 향유는 사회적 및 국제적 관계의 질에 달려있다는 일반원칙을 담은 것이 28조이고, 여기서 개인시민과 국가관계에 치중한 기존 인권 구조를 뛰어넘을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사회적 및 국제적 질서와 관계가 무엇인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28조의 배경이 된 당시 사건들을 우선 참고할 수 있다. 1941년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4가지 자유’를 선언했다. 결핍으로부터의 자유, 공포로부터의 자유, 언론과 의사표현의 자유, 신앙의 자유이다. 특히 결핍으로부터의 자유의 선언은 제2의 권리장전이라 일컬어졌다. 그 내용은 유익하고 유리한 직업을 가질 권리, 적절한 식량과 의복과 여가를 제공하기에 충분한 소득에 대한 권리, 건강권, 좋은 교육에 관한 권리 등이었다.
1945년 설립된 유엔은 이러한 자유가 성취될 수 있는 국제질서를 만들기 위한 기구가 될 것을 약속했다. 유엔헌장에서 밝힌 그 목적은 “경제·사회·문화적 또는 인도적 성격의 국제문제를 해결하고 또한 인종·성별·언어 또는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의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을 촉진하고 장려함에 있어 국제적 협력을 달성한다”(유엔헌장 1조 3항)이다. 또한 그 조건이 되는 것은 “보다 높은 생활수준, 완전고용 그리고 경제적 및 사회적 진보와 발전의 조건, 경제·사회·보건 및 관련국제문제의 해결 그리고 문화 및 교육상의 국제협력, 인종·성별·언어 또는 종교에 관한 차별이 없는 모든 사람을 위한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편적 존중과 준수”(유엔 헌장 55조)이다.
같은 시기 ILO도 필라델피아 선언(1944)을 통해 그 목적을 재확인한다. “노동은 상품이 아니며, 표현 및 결사의 자유는 부단한 진보를 위하여 필수적인 것이며, 일부의 빈곤은 전체의 번영을 위태롭게 한다”는 것이 그 목적이다. 그리고 이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다. “영구적인 평화는 사회정의를 기초로 하여서만 확립될 수 있다. 모든 인간은 자유와 존엄성, 경제적 안정 및 기회균등이 보장되는 조건하에서 물질적 풍요와 정신적 발전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조건을 확보하려는 노력은 국가적이며 국제적인 정책의 기본목표이어야 한다. 특히 경제적 및 재정적 성격의 국가적.국제적인 모든 정책과 조치는 이러한 견지에서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고, 이러한 근본목적의 확보를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어야 하며, 이를 저해하는 것이어서는 안된다.”(필라델피아 선언 I, II)
발전에 대한 권리로
28조가 태어난 배경이 이랬다면 이후에도 국제사회는 28조를 계속 상기한다. 1966년 유엔경제·사회·문화적 권리규약은 “세계인권선언에 따라 공포와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를 향유하는 자유 인간의 이상은 모든 사람이 자신의 시민적·정치적 권리뿐만 아니라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는 경우에만 성취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특히 11조 2항은 기아로부터의 해방을 다루는데, 이를 위한 국내적 및 국제적 질서의 사례로서 특히 토지 개혁을(국내적 사회질서의 개혁), 필요에 따라 세계식량공급의 공평한 분배를 확보할 것(국제질서)을 언급하고 있다.
3세계가 인권무대에 대거 등장하면서는 개인이 무슨 권리를 갖는다고 열거하기 보다는 인권의 실현을 방해하는 주요 장벽이 무엇인가가 많이 다뤄지게 됐다. 그 목록으로 제시된 것이 아파르트헤이트(인종차별분리정책), 무력 분쟁, 외국의 점령, 빈국과 부국의 불평등 격차였다. 이를 두고 국제사회는 양극화됐다. 지배적인 서구 자유주의의 인권 접근은 시민·정치적 권리에 집중하는 것이었고, 3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은 경제·사회적 조건을 강조했다. 이런 갈등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지만 명목상으로나마 합치된 것이 인권을 위한 구조 변화를 다룬 ‘발전에 대한 권리’이다.
1969년 사회진보와 발전에 관한 선언은 “정당한 사회질서 속에서만 인간은 그 열망을 성취할 수 있다”고 했다. 군비와 갈등을 위한 자원을 평화적 활동과 사회진보를 위한 것으로 바꿀 필요성을 언급했다. 모든 형태의 차별·불평등·인종차별주의 등의 철폐, 토지소유제도 및 임차제도를 사회정의에 최대한 적합하도록 하는 토지개혁의 이행, 모든 사람의 노동의 권리 보장, 국부 및 국민소득의 공정하고 공평한 분배, 적절한 주거의 보장, 무상 의료서비스의 달성, 환경보호, 전면적이고 완전한 군축의 달성 등이 이 선언의 주 내용이다
1986년 유엔총회는 발전에 대한 권리선언을 채택했다. 이 선언 전문은 세계인권선언 28조를 재차 상기하며, 발전을 정의하고 있다. “발전은 포괄적인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그리고 정치적 과정으로서, 발전과 그로부터 산출되는 이익의 공정한 분배에 있어서의 자유롭고 적극적이며 의미 있는 참여의 기초 위에서 전 인구와 모든 개인들의 복지의 부단한 향상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그 내용에는 “인민들이 자유롭게 그들의 정치적 지위를 결정하고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발전을 추구할 권리를 갖고 있다는 데서 그들의 자결의 권리”, “그들의 천연자원과 부에 관한 완전하고 충분한 주권을 발휘할 인민들의 권리”를 언급한다.
“식민주의, 신식민주의, 아파르트헤이트, 모든 형태의 인종주의와 인종적 차별, 국가의 주권·국가적 통합·영토보전에 대한 외부의 지배·점유·침략·위협, 그리고 전쟁의 위협 등의 결과들로 인한 상황에 의해 영향을 받는, 인민들과 개인들의 인권에 대한 대규모의 극악한 범죄들의 제거가 인류 대다수의 발전에 합당한 환경을 형성하는 데에 기여한다”는 것을 고려하면서, 그 해결방법으로 “군비축소와 발전 사이에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군비축소 영역의 진보는 발전의 영역의 진보를 적지 않게 증진하게 되고, 군비축소 수단을 통해 확보되는 자원들은 모든 인민들, 그리고 특히 개발도상국들의 인민들의 경제적, 사회적 발전과 복지에 바쳐져야 한다”는 점을 제시했다.
덧붙임
류은숙 님은 인권연구소 '창' 연구활동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