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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우토로 문제 닛산이 책임져라"

우토로대책회의, 닛산코리아 앞에서 항의집회 열어

강제철거 위기에 몰려 있는 우토로 마을 문제 해결에 땅 소유자였던 닛산이 나서야 한다는 요구가 일고 있다.

우토로 마을 [출처] 우토로국제대책회의 홈페이지(utoro.net)

▲ 우토로 마을 [출처] 우토로국제대책회의 홈페이지(utoro.net)



우토로국제대책회의는 27일 서울 역삼동 닛산코리아 사옥 앞에서 집회를 열고 "우토로 토지에 대해서 주민들과 어떠한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소유권을 넘겨서 지금의 문제를 초래하게 된 책임을 가지고 있지만 현재까지 공식적인 사과와 대책 없이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아사히신문사가 1992년 펴낸 『우토로 사람들』에 따르면 우토로는 1940년 일제가 일본국제항공공업과 함께 오사카와 교토의 방패막이로 교토비행장을 건설할 때 낮은 임금으로 동원된 조선인 노동자들의 집단숙식처였다. 일본은 이 곳에 비행장·승무원양성소·공장 등을 건설하려 했는데, 공사는 '국가정책에 기여하고 육군의 요청에 의하여' 설립된 일본국제항공공업이 맡고 교토부는 토지매수와 설비공사를 맡았다.

하지만 45년 종전으로 비행장 건설공사가 중지되면서 1300여명의 조선인들은 일본정부나 회사로부터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했고, 한국으로 돌아갈 수 없었던 이들은 부락을 형성했다. 1997년 한국인권단체협의회의 현지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비행장 건설지역을 접수한 미군이 우토로 주민들에게 철수를 명령하고 불응하는 주민들에게 위협사격까지 가해 투쟁하던 주민 가운데는 발에 총상을 입은 사람도 있었다. 결국 미군정이 종료된 이후에도 주민들은 계속 머물러 살게 되었다.

하지만 1987년 등기상 토지 소유자인 일본국제항공공업의 후신 닛산차체가 주민들 몰래 땅을 팔았고 부동산업체인 (유)서일본식산이 소유권자가 됐다. 이어 89년 이 업체가 주민들을 상대로 토지명도 소송을 제기하면서 문제는 시작됐다. 이 업체는 건물해체업자를 마을에 불시에 진입시켜 철거하려다가 주민들의 저지로 물러나기도 했다. 하지만 오랜 소송 끝에 지난 2000년 최고재판소는 주민들에게 강제퇴거 명령을 내렸다. 최근 이 땅은 재일 조선인인 이노우에 마사미에게 팔렸다.

이 과정에서 닛산차체는 "수도를 설치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거주를 인정하는 것이 된다"며 화재 방지와 위생을 위한 상수도 설치조차 동의해주지 않아 주민들은 흙탕물인 우물물을 쓸 수밖에 없었다. 86년 6월 일본인들 주도로 '우토로 지구에 수도시설을 요망하는 시민모임'이 발족하고 서명운동 등 활동을 벌이고 나서야 87년 3월 9일 닛산차체의 수도관 부설 동의서를 얻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 날은 닛산차체가 우토로 땅을 3억엔에 매각한 날이기도 하다.

이창수 새사회연대 대표는 "닛산의 땅 매각은 제국주의 전쟁으로 취한 이익을 자기 소유로 주장하며 역사의식도 없이 징용 한인의 주거를 매각해 버린 것"이라며 "나치에 부역한 기업이 과거를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독일의 경우와는 대조적"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