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호 <인권오름> 논평 ‘커터칼의 피해자는 누구인가’에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에게 폭력을 행사한 지아무개 씨의 실명이 2번 언급된 바 있습니다.
당시 지아무개 씨의 실명은 이미 여러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진 상태였고, 논평의 내용이 지모 씨를 사회보호법의 피해자로서 적극 의미화하는 것이었기에, 논평 작성 시 실명을 언급하는 데 신중치 못했습니다.
한 독자분의 지적을 받은 뒤, ‘피의자 인권 보호 원칙’에 따라 실명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옳았다는 자성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다른 언론에 이미 공개되었다고 해서 뒤따라 실명을 공개하는 일이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논평에 나간 실명을 ‘지아무개 씨’로 바꾸었습니다.
놓치고 지나간 부분에 대해 지적해 주신 독자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내부를 향해서도 인권의 촉수를 더욱 예민하게 세우는 <인권오름>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6호
- 일반
- 인권운동사랑방
- 2006-05-30